부당노동행위 종합판, 흥국생명 - "부당노동행위 책임자 처벌하고,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하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월간 한국노총 2017 11 통권 536호 2017.11 pp.12-13
부당노동행위 저지! 고용승계 쟁취! : 뙤약볕과 폭우에도 계속되는 OB맥주 경인직매장 노동자들의 투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월간 한국노총 2020 7~8 통권 563호 2020.08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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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모두 포함된다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월간 한국노총 2022. 6월 통권 582호 2022.06 pp.20-21
“기재부 묵인 부당노동행위, 즉각적 대책 필요”/"성과연봉제와 퇴출제 반드시 분쇄"/성과연봉제ㆍ퇴출제 단체교섭 추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월간 한국노총 2016ㆍ5 통권 524호 2016.05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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