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Current Labor Union Act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regulate the prohibition of unfair labor practice (Article 81 of the Act). In case of unfair labor practice, administrative remedy (Article 82~Article 86 of the Act) is taken by Labor Relations Commission together with criminal punishment (Article 89 and Article 90 of the Act). That is, current Labor Union Act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e adopting the principle of restoration and punishment. Of course, regulating certain practice as a crime and imposing punishment for the crime are matter of principle and legislative policy of the country. While there is a freedom of legislative formation, the legislative discretion is limited as it cannot be exercised arbitrarily in violation of constitutional provision or principles of constitution. Thus, even if the remedy on unfair labor practice has a proper legislative purpose of prohibiting unfair labor practice and establishing fair order in labor-management relations, there should be careful considerations on whether criminal punishment should be taken on the violation as a mean for ensuring the performance of duty. In regard to a mean for ensuring performance of duty, this study reviewed on the methods of charging fine or penalty or charging enforcement fine together with criminal punishment. Eventually, punishment system shall be the ultimate and supplementary mean for ensuring the performance of duty for administrative order. If possible,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shall be the sanction instead of punishment. Furthermore, in regard to controversies over unfair labor practice, labor and management’s independent solving ability should be strengthened like other labor-management dispute to settle and prevent disputes in early stage and promote stabilized labor-management relations. Thus, instead of utilizing the criminal punishment system that requires severity, it is necessary to organize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s remedy procedure and utilize it quickly and actively. This would be the right direction for advanced labor-management relations in respecting the labor and management’s independence and responsibility. Also, there should be discussions to seek remedy order in effective and diverse aspects.
한국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두고(동법 제81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동법 제82조부터 제86조)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동법 제89조 및 제90조)도 부과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른바 원상회복주의와 처벌주의를 병용하고 있다. 물론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나, 이때의 입법재량권은 헌법규정이나 헌법상의 제원리에 위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와 관련해, 최근 노동법학계에서는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이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들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논의에 의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여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를 확립한다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최후적 수단이라 할 수 있는 형사처벌을 함께 가할 것인지 여부는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배경에 기초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이외에도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나 이행강제금을 병행부과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원칙적으로 형벌제도는 행정명령에 대한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최후적・보충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가능하다면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 등으로 제재수단을 강구하는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본 것이다. 나아가 부당노동행위를 둘러싼 분쟁도 다른 노사분쟁과 마찬가지로 노사의 자주적인 해결 역량이 강화되어야 분쟁의 조기 해결 및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엄격성을 요구하고 있는 형벌제도를 활용하기보다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노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존중한다는 관점에서 타당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실효적이고 다양하게 강구하는 관점에서 앞으로의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목차
I. 들어가며
II. 부당노동행위 구제 및 실효성 확보 수단
III.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개선을 둘러싼 대안과 검토
IV. 나오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