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차량 아닌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 자가용 이용 중 재해는 산재보험고 자동차보험 중 선택해 청구해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월간 한국노총 2018 2ㆍ3 통권 539호 2018.03 pp.30-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개선방안 - 통근재해를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8권 제2호 2014.08 pp.47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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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판례 - 통근버스의 제공이 있다하여도 그 통근버스나 대중교통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 여지가 없으므로 개인적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도중의 사고도 업무상 재해이다
[Kisti 연계] 대한산업보건협회 월간산업보건 Vol.256 2009 pp.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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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관계에 관한 연구 ― 통근도상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
[NRF 연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Vol.26 2008.06 pp.30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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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55 2006.03 pp.21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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