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선의·악의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06.11.10.선고 2004다10299 판결 -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18 No.3 2008.04 pp.24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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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를 한 자의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삼자인지 여부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3 No.6 2004.06 pp.12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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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11 2010.11 pp.12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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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45 No.1 2009.06 pp.20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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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20 No.3 2007.09 pp.19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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