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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류 PLS는 버섯에 대한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기 우해 국내외에서 유통 되는 버섯 배지재료의 유해성분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안전기준을 설정하고자 시행중에 있다. 과채류 등 농산물은 잔류농약 및 중금속에 대한 기준 설정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식약처에 서 지속적으로 관리 중에 있다. 버섯의 경우 PLS 제도 설립 초기 단계로 보여지며, 이에 관한 현장적용 연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버섯류의 잔류농약 분석항목인 다미노자이드(D aminozide)를 비롯한 32종을 분석하여, 버섯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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