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한정물건 청구항의 해석에 물건자체설, 제법한정설 또는 발명실체설의 적용 여부 - 대법원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13후1726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19 No.3 2015.12 pp.6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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