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해상 교통사고 야기에 대한 책임없는 자가 구조의무 불이행한 경우 형사처벌의 정당성과 그 대안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2 2016.04 pp.27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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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위험발생 요건의 연혁적 해석 -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의 구조의무 불이행 사건 판례 평석 -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8 No.3 2016.12 pp.38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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