漁業部門에 있어서의 勞動에 관한 協約과 勸告 : 디센트한 勞動條件 安全과 社會的 保護(제188호 협약과 제199호 권고)
한국ILO협회 국제노동 통권 제157호 2010. 4 2010.03 pp.57-75
ILO 협약 비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 강제노동105호, 농업근로감독 129호,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 102호, 산업보건서비스협약 161호를 중심으로 -
한국ILO협회 국제노동 통권 제253호 2022. 겨울호 2022.12 pp.11-51
ILO 협약 비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 강제노동105호, 농업근로감독 129호, 사회보장(최저기준)협약 102호, 산업보건서비스협약 161호를 중심으로 —
한국ILO협회 국제노동 정책토론회 2022년 발효한 ILO 기본협약의 이행을 위한 조치와 강제노동협약(제105호), 농업에 대한 노동감독 협약(제129호) 등 추가 비준하여야 할 협약의 검토 2022.10 pp.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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