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 취득행위의 허용 범위: 2022년 7월 21일 2016헌마388 등 병합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분석하며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9 2022.09 pp.12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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