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The Criminal Policy in the Pandemic Era
초록
영어
This article examines the effects of COVID-19, which has been ongoing for almost two year, on the crime outbreak in Korea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hile Corona 19 continues, in 2021 total crime decreased by 2.9%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The decline in violent crime, and traffic crime seems to be due to ‘contact-free’ in Covid-19 crisis. Property crimes such as theft, stolen goods, and malpractice decreased, but the increase rate of fraudulent crimes was high at 13%, which is believed to be due to the increase in cyber crimes during the same period. The prosecution and courts are showing a serious response to the violation of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However, the response to Corona 19 through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should be made while complying with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excessive punishment against the supplementality of the criminal law should be refrained. The reinforcement of the ‘non-face-to-face’ and ‘on-tact’ tendency caused by Corona 19 also affects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requiring changes in the direction of reducing the cost and time of those involved by conducting investigations and trials using Internet video conferencing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rule of law, special measures are required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for prisoners in correctional facility.
한국어
이 글은 2년여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가 한국의 범죄발생 양상과 형사사법체계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고 있다. 2021년 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도 대비 2.9% 감소하였다. 강력범죄, 폭력 범죄, 교통범죄가 감소한 원인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비대면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범죄에 미치는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검찰과 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안에 대한 엄중 대응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을 통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법치국가적 관점을 견지하며 이루어져야 하며, 형법의 보충성에 반하는 과도한 형벌은 자제되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택트’ 경향의 강화는 형사사법절차에도 영향을 미쳐 인터넷 화상 회의 방식의 수사 및 재판의 실시로 관련자들의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계기 를 마련하게 되었다.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영상재판 방식으로 공판준비기일을 열거나 증인 신문 등을 행하는 등 ‘비대면 방식의 심리’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비대면을 통해 수사관 및 피의자, 참고인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는 소극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형사사법절차의 수요자인 시민들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관점에서 ‘비대면 방식의 조사 및 심리’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라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요구된다.
목차
Ⅰ. 서설
Ⅱ. 코로나 시대의 범죄양상
Ⅲ. 코로나 시대의 형법정책
Ⅳ. 코로나19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
Ⅴ. 형집행절차의 개선 계기
Ⅵ. 결론적 고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