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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예산 편성ㆍ제안 및 증액 수정권에 관한 연구 : 주요국 입법례 분석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A Study on the Powers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o Formulate, Present and Amend the Budget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ase Study of UK, US, France, Germany and Japan

金建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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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main research interest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the case study of UK, US, France, Germany and Japan. This paper makes three policy recommendations to increase the budgetary pow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Firstly, the Constitution should stipulate that the Executive should not spend funds not appropriated by law. Secondly,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have the powers to formulate and present the budget as seen in the US Congress. Finally, Article 57 of the Constitution, stipulating that the National Assembly can increase expenditure only if the Executive consents, should be repealed in order that the National Assembly may hold unrestricted budgetary amendment power.

한국어

본 논문의 목적은 국회의 예산 편성‧제안권 및 증액수정권에 관한 영국, 독일, 일본, 미국 및 프랑스 등 주요 5개국 입법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재정분야 헌법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헌법 개정 논의에 기여하는 것이다. 의회의 예산편성 및 제안권은 미국에서만 인정되고, 나머지 주요국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의회의 예산증액 수정권은 영국에서만 인정되지 않고, 미국, 독일 및 일본에서 인정되며, 프랑스에서는 예산과목의 단위인 임무(mission)의 총액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에서 의회의 예산 증액 수정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본 논문은 실제 독일에서 동 수정권이 인정되고, 프랑스에서 임무의 총액만 증가시키지 않으면 그 안에서 증감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국회가 미국과 같이 행정부안을 참고하여 예산법안의 편성‧제안권을 가지면서 국회의 예산증액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실질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개정안은 협의가 강조되는 국회선진화법 체계 속에서 대통령의 예산법안 거부권과 맞물려 국회와 정부, 여야 정당들 간에 협의와 타협을 통해 예산법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목차

< 요약 >
 Ⅰ. 문제의 제기
 Ⅱ. 의원내각제 국가의 입법례 분석 및 평가
  1. 영국
  2. 독일
  3. 일본
 Ⅲ. 대통령제 국가의 입법례 분석 및 평가
 Ⅳ. 이원정부제 국가의 입법례 분석 및 평가
 Ⅴ. 우리나라 재정 분야 헌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1. 예산법률주의의 도입과 예산편성‧제안권의 주체 문제 검토
  2. 국회의 예산 증액 수정권 및 거부권 문제 검토
 Ⅵ. 정책 제안 및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金建吾 김건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정책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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