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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7772 판결
김동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월간 한국노총 2020 3 통권 559호 2020.03 pp.42-43
복수노조 병존과 부당노동행위 – 단체교섭에 따른 차별적 처우와 사용자의 중립의무를 중심으로 – KCI 등재
박지순, 추장철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50집 2020.12 pp.13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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