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에서의 심판물(subject matter) = 청구취지(특정 청구항) + 청구이유(무효사유+주요증거)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7집 제4호 2021.12 pp.145-182
유치물 소유자의 동의 없는 무단임대행위를 이유로 한 유치권 소멸청구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의 검토-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82 2026.02 pp.26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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