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시 매도인의 귀책사유 존부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귀속주체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6 2024.03 pp.23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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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시 매도인의 귀책사유 존부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귀속주체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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