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hereinafter FAC) introduced 'Consumer Association Lawsuit' pursuant to which qualified consumer organizations have a right of injunction against infringement on consumer's rights and interests against enterprisers. Under Lawsuit Permission System of FAC, the court determines whether a certain Consumer Association Lawsuit may be commenced based upon the public policy as well as whether a certain association is qualified to bring the action.
However, even though the 'Lawsuit Permission System' may have justification of preventing the abuse of right of action, it may violate the qualified association's right of action as well as run against the basic rationale of the right of injunction in the sense that a qualified association for lawsuit has a right of action and a right of injunction as a matter of law. In addition to the right of action, Consumer Association Lawsuit also provides the protection of consumers against enterprisers' infringement of consumer rights by way of 'Prior Consultation' before legal action. However, under the current 'Lawsuit Permission System,' whether a certain consumer association is qualified for a legal action is supposed to be determined by a court after the action is commenced by considering the worth of the action in terms of public policy. As a result, the Prior Consultation's could not function as efficiently as envisioned when the court has not made a decision on the qualification of the consumer association and the value of the action in terms of public policy.
In this sense, Lawsuit Permission System does not serve the purpose of the Consumer Association Lawsuit. Besides,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possibility of the abuse of right of action is not supported by a solid factual basis, Lawsuit Permission System must be reconsidered.
한국어
소비자기본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비자단체에게 사업자를 상대로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와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남소의 방지 목적으로 법원이 소제기단체가 적격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 단체소송의 공익상의 필요성 유무까지 함께 심리하여 소송허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소송허가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소송의 제소적격단체에게는 금지청구권이라는 고유한 실체법상의 청구권과 소송상의 당사자적격이 부여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소송허가제도는 금지청구권의 본질에 반하고, 금지청구권을 갖고 있는 제소적격단체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더구나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소비자단체에게 단지 제소권한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 외에서의 사전협의 등을 통하여 사업자의 소비자권익침해행위에 대한 감시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데에도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인데, 소제기 후에 이르러 비로소 제소적격 유무나 공익상의 필요성 유무가 판단되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과연 제소적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불명확한 상태에 두어 사전협의제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소송허가제도가 근본적으로 소비자단체소송의 본질과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이질적인 요소이고, 또한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남소의 우려 또한 구체성이 없는 막연한 논의라는 점이라는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소비자기본법이 채택하고 있는 소송허가제도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목차
Ⅰ. 서론 - 소비자단체소송의 제도적 의의
Ⅱ. 소송허가제도
1. 개요
2. 소송허가요건
3. 소송허가의 절차
Ⅲ. 소송허가제도에 대한 평가
1. 제도의 의미
2. 소송허가에 의한 제소적격 판단의 문제
3.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의 소송허가제도와의 비교
4. 공익상의 필요 요건의 문제
5. 남소의 우려에 대하여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