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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테러가능성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대테러전담기구의 수사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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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Possibility of Terrorism Attack In Korea and Countermeasures: Centered on Counter-Terrorism Task Force of Investigation

이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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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Northeast Asia has been volatile due to North Korea's human rights, territorial claims, and terror attacks. On this backdrop, South Korea has been directly involved with the three issues. In particular, we are very concerned about what will happen as they may provoke extreme terrors.
The possibilities of terror attacks leveled at South Korea can be classified as follow; Pyongyang-sponsored terrors, paramilitary terrors led by right wings of Japan and China, and terror attacks by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grumbling over the
government's policies.
Counter-terrorism measures taken by South Korean government against these threats are as follow. First, the government responds to these threats in accordance with Presidential Decree No. 47-Guideline for National Counter-Terrorism Response. Second,
legal enforcements and other related authorities have teamed up for this response.
However, these measures have proved to be futile as officials showed their inability to cope with a series of terror attacks against Omoo Electric employees, interpreter Kim Sun Il (later beheaded), Reverend KiLm Dong Sik, and trader Jang Se Chul.
This study proposes an alternative measure of establishing a counter-terrorism task force. The proposed Task Force focuses on prevention of terror attacks, rather than on post-engagement with terrorists. And it clarifies the responsibilities and powers of
counter-terrorism authorities by clarifying the organization, mission, and operation of this Task Force. In addition, this study reviews measures to strengthen the disciplines for information gathering. Lastly, we give the right of investigating suspects associated with terrorism to this Task Force.

한국어

현재 한국은 미국의 대테러 전쟁 지지 및 참여로 인한 아랍 테러조직에 의한 테러, 북한에 의한 국가지원 테러, 일본․중국의 극우파 및 제3세력의 무장테러조직에 의한 테러 위협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에 한국은 대통령 훈령 제47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근거하여 형사사법기관 및 유관기관에 의한 각 분야별 대테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테러관련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대․유추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며 테러발생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분산된 대테러업무는 테러정보 수집․분석․지원을 위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어려우며 형사사법기관 및 유관기관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도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대테러업무에 대한 통합․조정의 역할이 부족하며 테러장비 및 자원의 상호운영성에 장애가 있으며 유사시 외국의 대테러전담기구와의 연계성 및 협조체제가 어렵다.
대테러업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테러전담기구의 통합시스템 구축하여 대테러정보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지원하기 위한 정보보고체계 일원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그리고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테러전담기구의 원활한 대테러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사권에 대한 특별규정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한국에 대한 테러가능성과 그 유형
  1. 한국에 대한 테러가능성
  2. 테러의 유형
 Ⅲ. 한국의 대테러업무 현황 및 문제점
  1. 대테러업무 현황
  2. 대테러업무의 문제점
  3. 외국의 대테러전담기구 현황
 Ⅳ. 한국의 대테러업무 효율화 방안
  1. 대테러업무 효율화를 위한 제반 사항
  2. 대테러전담기구의 기능적 측면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대성 Lee, Dae Sung. 가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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