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Improvement of Waste Battery Management Policy and System for Carbon Neutrality
초록
영어
Since the Paris Climate Agreement was signed in November 2015,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complied with the obligation to become carbon neutral, and Korea, as a signatory country, has also announced that it will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2050. One of the various means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i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Various policies and laws are being created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one of which is expanding the use and distribution of electric vehicles. With the spread of electric vehicles, battery usage has increased rapidly. And the industry for used batteries has become active, policies to foster related industries have begun to be established, and the need for a legal system for this is also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ost-use battery management policy for carbon neutrality in this situation and to study the direction of system improvement. As a result of the study, compared to policy efforts related to the reuse and recycling of waste batteries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he secondary battery industry, the problem of the lack of legislation without an integrated law was highlighted. Accordingly, in this study, the elements essential for integrated post-use battery legislation were derived from domestic post-use battery policy and overseas legislation, and presented while considering consistency with Korea's lower level legislation. In the European Union, regulations on batteries and waste batteries have been established, and related policies are being pioneered based on these regulations. In particular, the EU battery passport system is expected to affect all countries related to the European Union, so many countries, including Germany, China, and Japan, are preparing for it. Korea is also implementing national strategies and policies in this regard, bu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tends to be insufficient, so supplementation is urgently needed. As the industries of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developing and related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centered on achieving carbon neutrality, Korea must also provide institutional support accordingly and establish and implement various improvement measures.
한국어
2015년 11월에 파리기후협약이 체결되며,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의 의무를 준수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협약국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 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수 단 중 하나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법률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중 대표 적인 것이 전기자동차의 사용량과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전기자동 차가 보급되면서 동시에 배터리 사용량이 급증하게 되었고,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산업이 활성화되며,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위한 법제도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사용 후 배터리관리 정 책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2차전지 산업발전과 함께 폐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과 관련한 정책적 인 노력에 비해 통합법이 없는 입법 부재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 후 배터리 통합법제에 반드시 필요한 요 소들을 국내 사용 후 배터리정책과 해외 법제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한 후 국내 하위입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유럽연합에서는 배터리와 페배터리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어, 해당 규정을 근거로 관련 정책을 선도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특히 EU배터 리 여권제도와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과 관계가 있는 모든 국가에게 영 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독일, 중국, 일본 등 여러국가들 은 이에 대비하는 중이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국가전략과 정책을 수행중 이지만, 법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탄소중립 달성을 중심으로 세계 여러국가들의 산업이 발전하고 관련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 서, 우리나라 또한 이에 맞추어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Ⅱ. 2030 이차전지 산업발전 전략 및 산업경쟁력 강화 국가전략
Ⅲ. 한국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
Ⅳ. 사용 후 배터리관련 법제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