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nalysis of Legislation for EV Used Batteries by Stages in China
초록
영어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direction of major policies and legislation regarding the use of used batteries in China, and to review the management system for the utilization of used batteries. The case of China provides several implications, including: 1) systematizing the safety evaluation system and clarifying the relevant management entity, 2) establishing a battery life cycle information management platform, and 3) expanding verification projects related to used batteries. The research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hina is rapidly reorganizing its battery industry management system.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 China is supervising the life-cycle of used batteries through national standardization, history information system, and regulations for government-wide and corporate usage management. Second, China is implementing specific measures such as the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system and whitelist to strengthen management of recovery and use of used batteries. Third, the key system for ensuring safety is the government-led ‘battery tracking and management system.’ By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management platform for used batteries, this study contributes to building a system that collects and monitors progress information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from battery production to use, sale, disposal, and recycling. This study is expected to offer valuable insights for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policies related to the post-use of baptisteries in electric vehicles in Korea.
한국어
본 연구는 중국의 사용후 배터리의 단계별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를 법제도별로 검토하기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중국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 고 있다. 1) 안전성 평가체계를 체계화 관련 관리주체의 명확화, 2) 배터리 전주기 정보관리 플랫폼 구축, 3) 사용후 배터리 관련 실증사업 확대 관련 내용이다. 본 연구를 통해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배터리 산업에 관리체계를 빠른 속도로 정비하고 있다. 중국 공업 및 정보화부는 국가표준화, 이력정보체계, 범부처, 기업의 이용관리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통해 배터리의 전주기 활용의 관리감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중국 은 사용후 배터리 회수 및 이용에 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생산자책임연장제도, 화이트리스 트 등 구체적인 제도이행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셋째, 정부 주도의 추적 관리체계로써 안전 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제도는 ‘배터리 추적관리 체계’이다. 배터리의 종합적 이용에 관한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배터리의 생산에서 사용, 판매, 폐기, 이용 등의 전 과정의 진행 정보를 수집 모니터링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향후 중국 사례를 연구를 통해 문건 으로 확인된 사용후 배터리관련 정책과 제도들이 실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터 뷰 등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이 연구는 한국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관련 정책 마련 과 개선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Ⅱ. 사용후 배터리 단계별 주요 법제 분석
Ⅲ. 사용후 배터리 단계별 관리체계 분석
Ⅳ. 사용후 배터리 단계별 법제도의 성과와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