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Study on the Justifiable Use of Weapons by Private Security : Focusing on Multi-user Facilities
초록
한국어
2023년 8월 3일 다중이용시설과 운송시설이 맞닿아 있는 서현역 부근의 다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차량돌진 및 흉기난동의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였다. 차량을 인도로 몰아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차량돌진으로 5명, 흉기난동으로 9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리차드김, 2023). 서현역의 묻지마 범죄 이후, ‘살인예고 지도’ 서비스의 등장하면서 많은 이용객이 상시 붐비는 번화가 및 백화점 등의 다중이 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하고 있다(김잔디 & 최윤선, 2023). 급격히 늘어나는 국민의 불안감으로 정부에서는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범죄’로 명명하고 근절을 위해, 사실상 테러와 비슷한 수준의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강은민, 2023). 이상동기범죄에 따른 강력한 대책으로 국무조정실(대테러센터),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다중이용시설 대한 안전대책들이 강구되어지고 실정에서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경비원에게 이용객의 안 전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선 역할이 중요해졌다. 하지만,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일선의 초동대응이 인력과 장비, 정당방위에 대한 법제도의 뒷받침 미흡 등으로 인해 민간 경 비원의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많은 사람의 왕래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민간 경비원 최소 경력배치 기준, 현 행범 제압을 위한 무기사용 기준, 이용객 보호를 위한 경비원 위력 사용 기준 등의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 경비원 이 범죄로부터 시설 이용객을 보호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묻지마 범죄 등의 위험성과 민간 경비원의 무기사용과 관련한 법제도적 한계점을 고찰 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결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