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January 2007, Government introduced a bill to be promulgated as the “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 Commission” Act. the bill, however, makes me have a critical mind because the bill does not guarantee the quasi-judicial function and quasi-legislative function of the “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 Commission”. even though it says that it ensures the independent management of “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 Commission” from the general government system equal to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y. Any legislative effort for establishing the administrative(government) agency, should be directed toward an analysis of “functional” Perspective. Because the legislative effort to establish government agency should guarantee its just and effective operation.Whether or not the currently introduced bill is promulgated into an act on National Assembly floor this time, the key to the legislative effort for establishing government agency will lie in how to have respective statutory provisions conform to the function of the agency.
한국어
정부는 2007년 1월 11일「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정부안”이라고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안에 따르면 방송․통신행정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조직은 행정위원회형식으로 구성하되 대통령 소속으로 하며, 운영상의 독립이 보장된다. 현재 방송행정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송위원회와 비교해 볼 때, 대통령소속기관임을 명시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문제는 일반 국가행정조직이나 그 소속기관이 아닌 독립행정위원회가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가? 달리 말하자면, 행정위원회로 하여금 행정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기위해서는 대통령 소속기관이나 국무총리 소속기관임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소속기관의 명시가 갖는 행정조직법상 의미는 무엇이며, 운영상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것과는 과연 조화될 수 있는가? 그리고 조화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이 논문에서는 우선 독립행정위원회 제도의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고, 헌법 제6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의미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지위가 뜻하는 바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독립행정위원회의 설치와 그 조직의 행정권 행사가 과연 우리 헌법체계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또, 독립행정위원회의 설치가 우리 헌법체계에서 긍정될 수 있다면 독립행정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는 준입법적 기능과 준사법적 기능의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고, 정부안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특히, 준입법적 기능 보장과 관련하여서는 헌법상 근거를 둔 행정입법 이외에 법률에서 행정입법의 형식을 창설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검토한다. 결국 이러한 검토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의 개선방안을 시론적(試論的)으로 제시해 보고자 함에 있다.
목차
Ⅰ. 서 론
Ⅱ. 독립행정위원회의 행정권 행사는 헌법 제66조 제4항에 위반되는가?
1. 독립행정위원회제도의 의의
2. 헌법 제66조 제4항과 독립행정위원회 설치의 합헌성
Ⅲ. 독립행정위원회의 기능보장과 정부안의 문제점
1. 준사법적 기능의 보장
2. 준입법적 기능의 보장
Ⅳ. 독립행정위원회 규칙의 법규성
1. ‘입법형식’의 창설과 독립행정위원회 규칙의 성격
2. 행정입법의 종류와 그 구분기준
3. 소결
Ⅳ. 결 론: 개선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