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Legislative Proposal of the 「Biz Up Act」
초록
영어
In Korea, after the IMF bailout in July 1998,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Commission led the workout process for creditors, and in 2001,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was enacted to systematize the process of workout. With the sunset of the existing act on October 16th of this year, there is a need for further development, and I propose the enactment of the Biz Up Act . First, the term ‘workout’ was first used in Anglo-American countries and then introduced to Korea, which is not appropriate. Similar to applying for a court rehabilitation procedure, carrying out a workout has a stigmatizing effect on the company, making it hesitant to app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in the positive direction of ‘Biz Up’.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fficiently and systematically transition to the rehabilitation process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한국어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금융감독위원회의 주도 로 채권은행들이 거래기업에 대한 기업개선작업(다음부터 ‘워크아웃’이 라 한다)을 진행하였으며, 2001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다음부터 ‘기 촉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이를 체계화하였다. 그런데 기촉법은 처음 부터 한시법으로 제정해 왔는데, 현행법은 금년 10월 16일 일몰을 앞두 고 있다. 이제 그 발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 운데, 기업경영향상 협력법 의 제정을 제안한다. 그 이유는 ‘워크아웃’이라는 용어가 영미국가에서 처음 사용한 후 우 리나라에 도입한 것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과 마찬가지로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부실기업이라는 낙 인효과가 발생하여 신청을 주저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경영향상’이라 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상 회 생절차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한계성
Ⅲ. 「기업경영향상 협력법」의 제정 제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