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French Constitutional Court has reviewed most of the finance laws. The control of the French Constitutional Court can be divided into ⅰ) control under Article 40 of the French Constitution, ⅱ) control of legal regulations unrelated to the purpose of finance laws, ⅲ) control of discussion procedures in parliament, and ⅳ) control of the contents of finance laws. France's current finance laws should not just be an expression of the general will of the people, but also comply with the constitutional order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Fifth Republic of France. The attitude of the French Constitutional Court to control finance laws needs to be actively reviewed and accepted in discussions for the introduction of legislationbased budget system, especially in the specific design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herefore, in the case of introducing legislation-based budget system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enactment of finance laws should not be discussed only in terms of the distribution of power between the parliament and the governmen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control over finance laws should also be guaranteed.
한국어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사전적 위헌법률심판권을 통해서 대부 분의 예산법률을 심사하였다.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통제는 ⅰ) 프랑스 헌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통제, ⅱ) 예산법률의 목적과 무관한 규정에 대한 통제, ⅲ) 예산법률의 의회 내의 토의절차에 대한 통제, ⅳ) 예산법 률의 내용에 대한 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프랑스의 예산법률은 단순히 국민의 일반의지의 표현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일반법률과 동일하게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이 정하는 헌법질서 또한 준수해야 한다.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이 예산법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예산 법률의 의회 내 토의 절차, 예산법률의 내용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는 태 도는 우리의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위한 논의 특히 개헌안의 구체적 설계 에도 적극적으로 검토 및 수용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헌법개정을 통해 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는 경우 예산법률의 제정이 의회와 정부 간의 권한배분의 관점에서만 논의되어서는 안 되고, 예산법률에 대한 사전적 위헌법률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함으로써 의회와 정부의 예산법률의 제정과 관련된 노력이 헌법질서에 부합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예산법률에 대한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통제의 특징
Ⅲ. 의원의 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통제
Ⅳ. 예산법률의 목적과 무관한 규정에 대한 통제
Ⅴ. 예산법률의 의회 내의 토의절차에 대한 통제
Ⅵ. 예산법률의 내용에 대한 통제
Ⅶ.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