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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 역외 압수・수색의 입법 개선 방향에 대한 소고

원문정보

A Review on the Direction of Legislative Improvement of Electronic Information Offshore Seizure and Search

이수용, 임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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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oday,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mostly done through electronic media. The utilization of services that store data in the network is also increasing. This changed modern lifestyle led to a change in the form of evidence, and most of the evidence existed in the form of electronic information. Not only can digital evidence be digitized and stored, but it can also occur the possibility that the information is stored on overseas servers. The term “Offshore seizure and search” refers to a seizure and search method in which an investigative agency accesses an overseas server using the account information of the investigative agency or designated place to secure relevant evidence when it finds out the account ID and password of an investigated person's overseas server. There are various discussions on the procedural legality, such as the Seoul High Court making different rulings on these methods of seizure and search.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regulates digital evidence through the proviso to Articles 106 (3) and 4 and 114 (1), but offshore seizure and search are only indirectly regulated through Article 120. The “necessary disposition” of Article 120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llows offshore seizure and search procedures, and the law takes “opening or opening a gun,” but there is disagreement on whether accessing an overseas server and obtaining digital information can be seen as a similar procedure. As such,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was revised as digital evidence increased, but there is a limit to properly regulate evidence in a rapidly changing modern network environment. As previously confirmed, the Supreme Court seems to be trying to resolve the blind spot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by establishing strict legal principles on the procedure while affirming offshore seizure and search through precedents.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the institutional basis for offshore seizure and search is establish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law, while regulating its restrictions to explore the truth and minimize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The Korean Supreme Court is also developing the law of offshore seizure and search through the 2020 14654 and 2022 1452 rulings, but it will be difficult to secure legal justification for the collection of electronic information evidence that will gradually diversify only with the expanded interpretation of Article 120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procedural

한국어

오늘날 정보의 교환은 대부분 전자매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네트워크에 자료를 저 장하는 서비스의 활용도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변화한 현대의 생활방식은 증거 형태의 변화로 이어져, 증거는 대부분 전자정보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었다. 디지 털 증거는 디지털화 되어 저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해외의 서버에 저장될 가능성 역시 발생할 수 있다. ‘역외 압수・수색’이라 함은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 수사 대상자의 해외에 서버를 둔 이메일 혹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을 때, 수사기관 사무실 혹은 지정된 장소에서 피수사 대상자의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해외서버에 접속하여 관련증거를 확보하는 압수수색 방법을 말 한다. 이러한 압수・수색 방법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기도 하는 등, 그 절차적 적법성에 대하여 여러 논의가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제106조 제3항과 제4항, 제114조 제1항의 단서부분을 통해 디지털 증거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 지만, 역외 압수・수색은 제120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규율되고 있을 뿐이다. 형사소송 법 제120조 제1항의 ‘필요한 처분’을 통해 역외 압수수색 절차를 허용하고 있는 것인 데, 법문에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하는 것’을 예로 들고 있지만 해외서버에 접속하 여 디지털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이와 유사한 절차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다. 이처럼 현행 형사소송법은 디지털화 된 증거가 늘어남에 따라 개 정된 것이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증거물에 대하여 적절히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역외 압수・수색에 대하여 긍정하면서, 그 절차에 대하여 엄격한 법리를 확립하여 형 사소송법의 맹점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적절한 형사소송법 규정의 개정 혹은 신설을 통해 보다 완전한 규율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역외 압수・수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 제한사항도 규율하여 진실의 탐구와 기본권 침해의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비록 법률의 개정은 아니지만, 사이버범죄조약의 요건을 원용하여 역외 압수・수색의 요건 을 구체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대법원도 2020도14654 판결과 2022도1452 판결 등을 통하여 역외 압수・수색의 법리를 발전시켜가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120 조의 확대해석만으로는 점차 다양해질 전자정보증거의 수집에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 기 어려운 순간이 도래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외 압수・수 색 요건의 구체화를 통해 절차규정을 명문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압수・수색은 사인 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절차이니 만큼, 그 절차와 요건이 법률로써 명문화되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120조를 확대해석하여 적용하는 것 보다 적 법절차의 원칙과 강제처분법정주의 혹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등 형법의 일반원칙에 반하지 않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피압수자를 보호하는 법리 역시 확립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법리 등을 명문화하여 피압수자의 기 본권이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국제법적인 협력도 강화하여 야 한다. 사이버범죄협약 등 세계는 사이버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공감대 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으므로, 협약국이 아니라 할지라도 당사자 양국이 개별적인 수사협조협약을 체결 하는 등 국내법 뿐 아니라 국제법적인 적법근거를 부여하기 위 한 노력도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가입의향서를 제출한 사이버범죄협약 비준의 후속 조치로써 법률을 개정하여 역외 압수・수색 절차의 국내법적 규정도 마련한다면 이미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역외 압수・수색 등 원격 압수・수색절차에 적법 성을 부여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제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역외 압수수색 국내법제의 동향과 문제점
Ⅲ. 외국 역외 압수수색 법리의 동향에 대한 검토
Ⅳ.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수용 Lee, Soo-yong. 동국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임규철 Lim, Gyeo-cheol.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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