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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관계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주체에 관한 소고

원문정보

A Study on the Subject implementing Obligations in Subcontracting On SAPA(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서진두, 이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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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re has been accusation that regulations about OSHA(Obligations to ensure Safety and Health Act) for the related subcontractors in SAPA (Serious Accidents Punishments Acts) don't conform with the ‘Principle of Legality’ because of their ambiguity. It's crucial to clarify the content of OSHA for the subcontractors and the subjects implementing. First, the collision and duplication of implementing duty between head contractor and subcontractors. There are opinions that the regulations don't conform with the ‘Principle of Legality’ for not clarifying the implementing subject. To decide whether the condition has clarification or not should be followed by considering rational interpretation could be possible according to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related laws. It’s critical to get reasonable interpretation considering that both head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are subjects of OSHA, SAPA(only on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is special act of OSHA(needs to reconsider the relation of OSHA), the level and way of implementing duty depends on the scale and the specificity of each business. Though rational interpretation on Subjects and Content that implement duty seems feasible, systematization by revision of related law needs to be done to pursue more clarification.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in major countries, the mutual cooperation of both head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is emphasized. Head contractors should provide safety information ahead, substantial safety education and confirm other safety measures. Clarifying the independence of each party; head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Korean law stipulates the mutual cooperation and obligation of guidance and verification. When Subcontractors Manager try every effort to implement its own obligations of safety & health, also Head contractors Manager work on verification, the responsibility of Head contractors Manager about the accident happened to the Subcontractor worker needs to be absolved. When the Construction work order is placed, the Construction owner is hard to be considered as Head Contractor on SAPA. If Manufacturers place an order for machinery equipment or maintenance work, the manufacturer is expected to implement preferentially the obligation of Construction owner on OSHA. Stipulated law about the party who controls overall Construction and also being the Construction owner is crucial for the ‘Principle of legality'. SAPA has no separate regulations about the definition of actual control, operation and management ,therefore the interpretation is to be controversial. The obligation of actual ‘control’, ‘operation’, ‘management’ on facilities, equipment, place etc. needs to be interpreted widely (i)when providing facilities, equipment, place, etc. and controlling dangers without considering the opinion of subcontractors (ii) when the Head contractor is recognized as the subject having legal authority on the facilities, equipment, place, and also capable of managing and controlling dangers. However, to verify the judgment criteria, embodiment of SAPA enforcement decree should be done.

한국어

도급사업에서 관계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관련한 중대 재해처벌법상 규율이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 도급사업 에서 관계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내용’과 ‘이행 주체의 확정’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다. 먼저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간 의무 이행의 중첩・충돌 문제’이다. 이행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았기에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명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다른 법률 조항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 상이 되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은 양자 모두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라는 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에 한함)은 산안법의 특별법적 지위라는 점(산안 법과의 관계를 고려한 해석 필요) 및 의무 이행의 정도나 방법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 한지가 중요하다. 각 의무 이행과 관련한 ‘주체’ 및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 은 가능해 보이지만, 더 명확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법령 개정으로 체계화할 필 요가 있다. 주요국의 입법례에서는 원・하청의 상호 협력이 강조되고, 원청이 안전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중요한 안전교육, 그 밖의 안전조치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국은 원・하청 양 주체 간의 독립성을 명확히 하면서 상호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지도 및 확인의무’를 규정해야 한다. 아울러 관계수급인 경영책임자가 자체적인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충분하게 노력하고, 도급인 경영책임자가 이를 확인하는 노력을 경주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에 대한 도급인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면제할 필요도 있다.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발주자는 산안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제조업체가 기계설비 설치나 정비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산안법상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를 우선 이행할 것이 기대된 다. 발주자의 형식을 띄면서도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에 대한 법률 명문화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그 개념의 해석에 논란이 있다.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 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을 제 공․지정하고 수급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험을 관리․통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ⅱ)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도급인이 법률상 권한과 의무의 주체로 인 정되고 위험을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하 지만 그 판단기준을 더 명확화 하는 의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등을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도급관계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주체
Ⅲ. 주요국의 입법례
Ⅳ. 도급관계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주체 관련 규율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서진두 Jin-Doo Seo.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과정(노동법)
  • 이승길 Seung-Gil Lee.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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