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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OTT 사업자 규제에 대한 스위스 국민투표와 그 시사점

원문정보

Switzerland’s referendum on «Lex Netflix» and its implications of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OTT(Over-the-top) service providers

이혜승

초록

영어

Switzerland guarantees a system that allows its people to express and validate their opinion on relevant laws through the submission of a referendum when deemed necessary. In 2021, both chambers (the National Council and the Council of States) imposed an obligation for streaming platforms to invest in local Swiss cinema. With this new law, not only video streaming service providers based in Switzerland but also those abroad would have to re-invest 4% of their gross revenues generated in Switzerland in Swiss independent film creation. In addition, the law introduced a quota system requiring at least 30% of the offered catalogue to be made up of European cinema productions. In May 2022, a referendum against this draft bill was initiated by the referendum committee due to consumer opposition As a result, more than half of the amendment voted in favour of the amendment, and the revised film law will come into force in 2024. In the recommendation, the referendum committee expresses its opinion against the law and stipulates whether it originally was the logic of regulatory approval by the regulators and against regulations imposed by consumers. As a result, consumers’ benefits and welfare, which remained up to now unclear, can be verified through actual cases, and the regulatory differences for the same service provider in Switzerland and in Korea can be highlighted. We examine the implications of such platform regulations by looking at Switzerland, which regulates the obligation to reinvest in the local film industry to protect cultural diversity and content comptetitiveness, and Korea, which requires the obligation to stabilize services for network quality.

한국어

스위스 연방의회와 연방정부는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에게 스위스에서 얻는 수익의 4%를 스위스 독립 영화 제작에 재투자할 의무를 부과 하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영상 콘텐츠의 30% 이상을 유럽 지역 영화로 구성하도록 하는 쿼터제의 도입을 위하여 「영화 문화 및 제작에 관한 연방법」 개정안을 마련, 이를 의결하였다. 연방법률을 제·개정함에 있어 국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투 표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제도가 보장되는 스위스에서 이와 같은 글로벌 OTT 사업자를 겨냥한 개정법안에 반대하여 국민이 직접 스위스 연방에 개정법안의 국민투표 부의를 요청하였다. 국민투표 시행 요건에 부합하여 2022년 5월, 다른 안 건과 함께 해당 법안인 영화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시행되었고 그 결과, 투표 참여 인구의 과반이 개정안에 찬성하여 2024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글로벌 OTT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실제 소비자에 해당하는 국민이 직접 규제 담론에 참여한 것으로 스위스의 국민투표가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 최근 몇 년간 이루어진 플랫폼 사업자 또는 디지털 기술 기반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제 근거로 소비자의 이익 보호 또는 소비자 후생 역시 고려되었는데, 본 사안은 비록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 한정되지만 그동안 추상적으로만 논의되었던 소비자의 이익에 대하여 실제 국민의 의사는 어떠한지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의회와 정부는 재투자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세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국민투표 를 요구한 반대 의견에서는 법조문에서 재투자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대체 세(taxe de remplacement)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세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기업에 대한 이러한 재정적 부담은 국민에게 구독료 인상이라는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면 서 소비자를 위한다는 것으로 포장한다고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규제에 대한 실제 소 비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서비스 사업자에 대하여 스위스와 한국 간의 규제 차이를 도출할 수 있는데, 플랫폼 형태의 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일반 규제의 접근이 아닌, 각 산업의 특수성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따라 달리 접근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규제 접근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스위스는 영상 콘텐츠 및 영화 산업 내 문화적 다양성과 콘텐 츠 경쟁력 보호를 위하여 영화 산업에의 재투자의무를 규정하는 반면, 우리는 글로 벌 OTT 사업자의 콘텐츠 전송으로 인한 망 인프라 차원의 접근이 논의되었다. 이러 한 차이를 검토하며 국내 플랫폼 규제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영화법 개정과 글로벌 OTT 사업자 규제
Ⅲ. 영화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Ⅳ. 국내 글로벌 OTT 사업자 규제에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혜승 Lee, Hae Sung.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문후속양성센터 연구펠로우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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