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독일 해고법 상 즉시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의 계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와 “당사자 간의 이익형량”이라는 두 요 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독일연방노동법원은 Bienenstich 판결에서 근로계약 양 당사자 사이에 형성된 신뢰가 근로자의 사용자 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해 훼손되었기 때문에 즉시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 다. 이에 대해 신뢰라는 요소는 인간의 주관적 감정에 기초하기 때문 에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타났다. 법원은 Emmely 판례에서야 비로소 “근속기간 중 계약에 아무런 장 애를 일으키지 않은 기간”이라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 기준을 통해 근로관계 양 당사자 사이에 객관적인 신뢰가 형성된다고 판시하였다. 더 나아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해 야 할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Emmely 판례는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론지었지만, 사용자 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법리를 잘못 구성한 측면이 있다. 판례가 내린 결론 그 자체에는 동의하나 그 결론에 이르는 법리 는 타당하지 않다. 법원은 Emmely의 행위를 사용자 재산권 침해로 이 해하였으나 소유권 법리에 따르면 이 사안은 사용자 재산권 침해가 아닌 근로관계 外 제3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로 이해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 다만 사실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Emmely의 행위는 제3자(사용자의 고객)의 재산권 침해 이면서 동시에 사용자의 재산권 침해로 이해된다. 사건의 특수성을 검 토하면서 위 사건이 우리 법제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될지 그 법리를 검토하여 독일의 해결방식과 우리의 방식을 비교해 보았다. 특 히 이 과정에서 징계해고를 통해 사용자 재산권 침해사례를 해결하는 우리의 모습을 검토해 보았다.
기타언어
§ 626 Abs. 1 BGB verlangt zwei Voraussetzungen für die außerordentliche Kündigung: die Eignung des Sachverhaltes als wichtigen Grund und die umfassende Interessenabwägung im Einzelfall. Beim Kündigungsgrund ist eine erwiesene strafbare Handlung oder schwere Vertragsverletzung als wichtiger Grund im Sinne des § 626 Abs. 1 BGB anzusehen. Das Vermögensdelikt betrifft meistens eine Straftat, so dass bei einer außerordentliche Kündigung wegen des Vermögensdelikts immer die Tatund die Verdachtskündigung berücksichtigt werden muss. Die Verletzung der Nebenleistungspflicht im Arbeitsverhältnis ist je nach ihrer Bedeutung und Qualität als wichtiger Grund nach § 626 Abs. 1 BGB anzusehen. Das Vermögensdelikt ist eine Verletzung der Nebenleistungspflicht. Somit ist das Vermögensdelikt an sich nach seiner Bedeutung und Qualität im Einzelfall auch als wichtiger Grund zur außerordentlichen Kündigung anzusehen. Bei Vermögensdelikten richtet sich die Nebenleistungspflicht des Arbeitnehmers nicht nur auf den Arbeitgeber, sondern auch auf Dritte, z.B. die Arbeitskollegen oder die Kunden. Somit ist das Vermögensdelikt gegenüber einem Dritten auch als Kündigungsgrund zur fristlosen Kündigung anzusehen. Die Handlung der Kassiererin im Fall „Emmely“ - die Einlösung der zwei verlorenen Pfandbons des Kunden stellt sowohl einen Verlust der Verdienstchance als Vermögensdelikt als auch einen Verstoß gegen Nebenleistungspflichten dar und ist daher ein Kündigungsgrund zur fristlosen Kündigung.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Emmely 사건 개요
Ⅲ. 즉시해고의 요건
Ⅳ. 사용자 재산권 침해와 신뢰보호원칙
Ⅴ. Emmely 사건의 판단과 적용
Ⅵ. 시사점
Ⅶ. 맺는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