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relation to telemedicine in Korea's medical law, there are Articles 17, 17-2, and 34 of the Medical Act. Since ‘direct examination’ in Articles 17 and 17-2 of the Medical Act can be interpreted as ‘self-examination’ rather than ‘face-to-face examination’, it is difficult to see the above regulation as a regulation prohibiting telemedicine. Prohibiting telemedicine only with the concept of medical examination or the ‘principle of face-to-face treatmen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the principle of legality). However, in order to qualify as ‘examination’, it must be faithful enough to replace face-to-face examination, so issuing a medical certificate or prescription after a poor examination over the phone is considered a violation of the Medical Act. In that respect, the above regulation can be said to be a regulation that indirectly limits telemedicine. On the other hand, most lawyers interpret that telemedicine between medical personnel and patients is completely prohibited based on Article 34, and the Supreme Court recently ruled that such telemedicine is not permitted even if there is a patient's request. However, this interpretation is not only far from the legislative intention at the time when telemedicine regulations were introduced into the Medical Act of 2002, but also does not match the needs of reality or the legislative trend of foreign countries. The reason is that telemedicine regulations are erroneously legislated. The premise of the legislation is wrong, and there are considerable problems in the form and content of the legislation. As a result, contrary to the original legislative intent, telemedicine was completely banned. In foreign countries, it is difficult to find cases where telemedicine is completely banned and criminal punishment is imposed for it. In order to fundamentally solve the problem of telemedicine, Article 34 of the Medical Act needs to be deleted.
한국어
원격의료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의료법은 제17조 및 제17조의2와 제34조 규정을 두 고 있다. 의료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직접 진찰’은 ‘대면 진찰’이 아니라 ‘스스로 진 찰’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은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진찰 의 개념이나 ‘대면진료의 원칙’만으로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다만, ‘진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면진찰을 대체할 정도의 충실성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전화를 통한 부실한 진찰 후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발급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 규정이 원격의료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통설은 제34조를 근거로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는 전면 금지된다 고 해석하고 있으며, 최근 대법원은 환자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격의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2002년 의료법에 원격의료 규정 이 도입될 당시의 입법의도와 상당한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요구나 외국의 입법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원격의료 규정이 잘못 입법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입법의 전제가 잘못되었고, 입법의 기술이나 체계, 그 내용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 결과 당초 입법의도와는 달리 원격의료가 전면 금지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다. 외국에서도 원격의료를 전면금지하고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사례 는 찾아보기 어렵다. 원격의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34조 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목차
II. 직접 진찰 규정에 의한 규제
1. 직접 진찰 규정의 연혁
2. ‘직접 진찰’에 대한 해석
3. 직접 진찰 규정에 대한 평가
III. 원격의료 규정에 의한 규제
1. 원격의료 규정의 내용
2. 법의 제정이유
3. 원격의료 규정의 문제점
4. 원격의료 규정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5.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6. 원격의료 규정에 대한 평가
IV.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
1. 주요국의 입법례
2. 시사점
V.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