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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의 본질과 과제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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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f the Nature and Tasks of Law-related Education

허종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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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comprehensively reviewed the nature and tasks of law-related education. The general nature of law-related education is that it is legal literacy education for citizens, education on law, legal procedures and legal systems. It was confirmed that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nd subject education on law. In addition, this education has the characteristics of compliance education, practical law education, and character education. However, the most important nature is that it is rights education. Since modern times, the spirit of law has been the guarantee of rights. Considering the nature of law-related education, several important tasks have been drawn. Teaching of not only substantive law but also procedural law for legal disputes should be strengthened. Lawyers’ organizations need to participate in this education. This education should be widely used as a means of character education and life guidance for students. The direction of this education is toward rights education, but compliance education should be well conducted. When conducting compliance education,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it is for the guarantee of the other party’s rights.

한국어

본 논문은 법교육의 본질과 과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다. 법교육의 개념에 관한 한국, 일본, 미국의 공적 정의들과 이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성격 및 법교육의 본질에 관한 추가적인 주장들을 검토하 였다. 법교육의 일반적인 성격으로는 그것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양교육이라는 점, 법과 법절차 및 법제 도에 관한 교육이라는 점. 민주시민교육이자 법에 관한 교과교육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법교육은 그 외에도 준법교육, 생활법교육, 인성교육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격은 그것이 권리교육이라 는 점이다. 근대 이후 법의 정신은 권리보장이다. 법교육의 개념 및 본질에 비추어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도출 되었다. 실체법만이 아니라 절차법과 법적 분쟁에 대비하는 법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법교육에 변호사단체 의 참여가 필요하다. 법교육이 인성교육과 생활지도의 방편으로 널리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법교육을 함에 있어서 권리교육을 지향하되, 준법교육도 잘 하여야 한다. 준법교육을 할 때는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보장을 위 하는 것인 동시에 결국에는 자신의 권리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법교육의 개념과 일반적 성격에 관한 검토
1. 법교육의 개념에 관한 공적 정의
2. 법교육의 개념에 관한 정의로부터 도출되는 법교육의 일반적 성격
3. 한·미·일의 법교육의 개념에 대한 정의의 차이점과 법교육의 본질에 관한 추가적 논의 필요성
III. 법교육의 본질에 관한 기존 학계의 추가적 논의 검토
1. 준법교육으로서의 성격
2. 생활법교육으로서의 성격
3. 인성교육으로서의 성격
IV. 권리교육으로서의 법교육의 본질적 성격의 환기
1. 법교육의 권리교육으로서의 성격 환기의 필요성과 법학적 근거
2. 법교육에서의 권리의 내용
V. 법교육의 본질에 비추어보는 법교육의 과제
1. 절차법과 사법제도, 법적 분쟁 대처 관련 법교육의 강화와 변호사단체의 참여 필요성
2. 인성교육과 생활지도에의 법교육의 적극 활용
3. 권리교육으로서의 법교육의 내용과 방법 강화
4. 법교육 교사 양성에서의 전문성 함양 강화
VI.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허종렬 Hur, Jong Ryul.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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