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Public patents owned by public institutes have a character of public property. Therefore, under current technology transfer system for public patents, “non-exclusive license priority principle” is being applied. If an exclusive license agreement is being executed for a public patent, a company may monopolize fruit of the patent and competition in the market may be undermined. In addition, the exclusive licensee may not undertake expected performance and result in insufficient utiliza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 In that context, it is preferred that several non-exclusive licensees freely compete in the market under the non-exclusive license priority principle. However, a good intent does not always give birth to a good result. Due to the non-exclusive license priority principle, nobody can sign a license agreement, and therefore public patents are not properly utilized. In that regard, this paper suggests on one hand a method to ease an exclusive license agreement, and on the other hand a method to reduce drawbacks of an exclusive license agreement. To make an exclusive license agreement easily done, the non-exclusive license priority principle must be abandoned. However, “SME priority principle” must be sustained and a new “one month public notice system” must be introduced. In the notice, some important terms and conditions, such as royalty rate, must be publicly disclosed. If two or more candidates want an exclusive license agreement during the one month period, the non-exclusive license priority principle must be applied to the patent. To further reduce drawbacks of an exclusive license agreement, minimum royalty provision may be inserted. An exclusive licensee may choose either to maintain the agreement paying minimum royalty notwithstanding insufficient revenue or to convert the agreement to a non-exclusive agreement under which a (revenue based) running royalty is being paid. Above-suggested system may not only ease exclusive agreements but also reduce inherent drawbacks and danger of an exclusive agreement.
한국어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특허, 즉 공공특허는 공적 재산의 성격을 가진 다. 그래서 현행 공공특허에 대한 기술이전제도에 따르면 ‘통상실시계 약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어떤 공공특허에 대해 전용실시계약이 쉽 게 허용되는 경우, 해당 공공특허의 과실을 한 기업이 독점할 수 있고,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 또, 전용실시권자가 기대되었던 역 량을 발휘하지 못하여 대상 특허발명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제도는 통상실시계약 우선의 원칙 아래 여러 명의 통상실시권자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상황을 선호한다. 그런데,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통상실시계약 우선의 원칙으로 인해 아무도 통상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그래서 공공특허가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연출된다. 그래서 이 글은 한편으로는 전용실시계약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더 중요하게는 전용실시계약의 단점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 한다. 전용실시계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통상실시계약 우선의 원칙이 포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포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우선의 원칙 은 고수되어야 하며, 1개월 공지(public notice) 제도를 신설하여야 한다. 그 공지에서 실시료율 등 계약의 중요사항이 공개되어야 한다. 그 공지기간 중 전용실시계약을 희망하는 자가 2인 이상 나타나는 경우, 해당 공공특허에 대하여는 통상실시계약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전용실시계약의 단점을 줄이기 위한 추가방안으로는 최소실시 료(minimum royalty) 규정을 두는 것이다. 전용실시권자는 부족한 매출 에도 불구하고 최소실시료를 지불하면서 해당 전용실시계약을 유지하 는 선택지와 그 전용실시계약을 통상실시계약으로 전환하여 매출에 연동되는 경상실시료를 지불하는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가 전용실시계약을 용이하게 하면서도 그 계약이 본 질적으로 가지는 단점 및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현황
2. 현행 기술이전 관련 제도에 대한 고찰
II. 관련 법령
1. 통상실시계약 우선의 원칙
2. 예외적 전용실시계약의 허용
3. 국유특허의 처분 시 통상실시계약 우선의 원칙 적용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인 특허의 실시계약
5. 문제점(쟁점) 특정
Ⅲ. 관련 이론의 정리
1. 전환규정(conversion provision)
2. 필수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개입 가능성
3. 연구도구(research tool)에 대한 제한
4. 국내생산조건(domestic manufacturing requirement)
5. 사전 공지(public notice) 요건
6.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발명에는 전용실시계약이 적합함
Ⅳ. 미국의 관련 법령 및 실무
1. 미국의 관련 법령
2. NIH의 실무
3. NIH 모델 전용실시계약서의 내용
4. 미국 국립암센터(NCI)의 스타트업 라이선스 프로그램
Ⅴ. 전용실시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
1. 전용실시계약의 공고 및 이의신청 기간 설정
2. 전용실시계약의 공고에 최소실시료, 실시료율 등도 포함
3. 전용실시계약을 희망하는 자가 복수 명인 경우의 처리
4. 통상실시계약을 희망하는 자가 나타난 경우의 처리
5. 최소실시료 v. 통상실시계약으로의 전환(conversion)
6. 전용실시료율 v. 통상실시료율
VI.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