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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통한 교육’의 방법적 원리 탐색 - UN 인권교육 관련 문서를 중심으로 -

원문정보

Exploring the methodological principles of ‘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 - focused on documents related to UN human rights education -

박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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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lthough human rights education is spreading and there have been various guides on human rights education, there is insufficient awareness of the specific application methods in school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ethodological principles of ‘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 proposed as a methodology for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through documents related to UN human rights education that became the basis of this declaration. For this purpose, the meanings of 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 was confirmed and methodological principles were explored.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meanings of 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 is to expand the horizon of human rights education methods, integrate contents and methods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provide learning environments in which human rights are respected. The methodological principles is as follows. First, an atmosphere of mutual respect for learning must be created. Second, the participation of learners must be secured. Third, learning related to daily life should be provided. Fourth, equal opportunities for learning must be guaranteed. These methodological principles should not be practiced individually, but should be pursued simultaneously. In addition, teachers’ professional accountability for 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 is requested.

한국어

인권교육이 확산되고 있고 인권교육에 대한 다양한 안내가 있어 왔으나, 학교 현장에서 그 구체적 인 적용 방법에 대한 인식은 미흡한 실정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에서 인권교육 의 방법론으로 제안된 ‘인권을 통한 교육’의 방법적 원리를 이 선언의 기초가 된 유엔 인권교육 관련 문서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인권교육의 적용 및 확산의 기초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인권을 통한 교육이 갖는 의미를 논의하고, 방법적 원리를 탐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로서 인 권을 통한 교육이 갖는 의미는 인권교육 방법의 지평 확대,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통합, 인권이 존중되는 학습 환경이었으며, 이에 기초한 인권을 통한 교육의 방법적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 존중하는 학습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 학습자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셋째, 일상생활과 관련된 학습이어야 한다. 넷째, 동등한 학습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적 원리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강조ㆍ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구되어야 하며, 인 권을 통한 교육에 대한 교사의 전문적 책무성에 기반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인권교육과 UN의 인권교육 방법에 대한 제안
Ⅲ. 인권을 통한 교육의 의미
Ⅳ. 인권을 통한 교육의 방법적 원리
Ⅴ. 나오며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용조 Park, Yong-Jo. 진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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