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issue of collective agreement is whether the provision of special employment for the bereaved famillies of workers who died in industrial accidents(Industrial Accident Bereaved Families) is valid. In other words, it is a matter of whether the clause is illegal. Generally, it is discussed as a subject of collective bargaining, but the judicial review of the contents of the collective agreement is discussed as a limit to the autonomy of the collective agreement. The provision of special employment for the bereaved famillies of workers who died in industrial accidents is beyond the limit of collective agreement because it is a collective agreement for the right of bereaved familles, not workers or union members. Moreover, the provision is invalid by indirect application of the basic right to private individuals because it infringes on the basic order of capitalism, property right, freedom of occupation and equal right. In short, I can understand the intention of protecting the Industrial Accident Bereaved Families, but this clause is invalid because the method of protecting bereaved families through collective agreement is not legally allowed.
한국어
단체협약상 산재유족 특별채용조항의 유효성이 문제되고 있다. 즉 단체협약상 산재유족 특별채용조항이 위법한 내용(위법한 교섭사항)인가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단체교섭대상사항의 문제로 논의되나,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한 사법심사는 협약자치의 한계로서 논의되고 있다. 산재유족 특별채용조항은 조합원이 아닌, 더구나 근로자도 아닌 유족의 권리를 대상으로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헌법상 자본주의질서, 재산권,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기본권의 사인에 대한 간접적 적용에 의하여, 즉 공서양속위반으로 무효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단체협약상 산재유족 특별채용조항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산재유족을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단체협약으로 산재유족을 보호하는 방법은 법리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산재유족 특별채용조항은 무효라고 생각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산재유족 특별채용조항의 채무적 부분
Ⅲ. 헌법의 자본주의질서, 재산권, 직업의 자유의 과도한 침해여부
Ⅳ. 평등권 및 형평성의 위반여부
Ⅴ. 외국의 경우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