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An author intends to research relations between AI technology and the Industrial Safety Health Act. Here it is very important to grasp a reality of introduction of AI or Robot in workplace. Because we are able to see how AI technology etc. affect safety and health through the reality of introduction of AI or Robot in workplac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employers will be more likely to fulfill their duties to take risk-prevention measures with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such as AI etc. For example Cable-Stayed Bridge Cable Inspection Robot can protect people's lives or safety at source. Second,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 new technologies will also help prevent health problems for labor providers because new technologies such as AI will be able to replace simple repetitive tasks such as measurement monitoring, computer terminal operation, and precision work, or human tasks that overburden the human body. Third,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 safety education based on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y such as AI will be a form of safety education that requires strong professional technical aspects. Forth,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such as AI will require the establishment of new standards, including standardization in safety certification of robots, etc. Finally, en employer wants to use a mechanical device that reflects new technologies such as AI, it is also necessary to take a policy approach to employment safety, recognition of safety management, support of the purchase cost of machinery, and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etc.
한국어
본 연구는 AI 등 신기술 도입과 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제를 검토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작업과정의 자동화에 관한 일본 사례 및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고, 이러한 산업현장에서의 실태에 기초하여,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예방과 작업환경 개선 등을 통한 사람의 안전 보건 유지 증진의 입법 목적을 비롯한 법제방향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위험방지조치의무는 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라 보다더 의무의 이행이 용이하게 될 것이다. 일본에서 실제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도입되고 있는 사장교케이블점검로봇, 터널발파시의 작약량 산정 시스템, 토목굴착 등에서의 감시나 경보 시스템, 중기계 접촉 감지 내지 경보 시스템, 크레인 줄 선회제어장치, 건설현장에서 작업원의 추락방지를 위한 단말 AI, 등과 우리나라의 사례에서 본 지게차후방카메라 등은 직접적으로 사업주의 위험방지의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AI 등의 신기술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조치와 관련하여 보면 AI 등 신기술에 의한 기계장치는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과 같은 단순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인간의 작업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노무 제공자의 건강장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AI 등의 신기술에 따른 안전교육은 전문적인 기술적 측면이 강하게 요구되는 형태의 안전교육이 될 것이다. 넷째, AI 등 신기술 도입은 로봇 등의 안전인증에서의 규격화 등을 포함한 새로운 기준 설정 등이 요구될 것이다. 끝으로, 사업주가 AI 등 신기술을 반영한 기계장치를 이용하려는 경우에 가격면에서의 정책적 배려, 안전관리성 인정, 기존의 노무 제공자들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고용안전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목차
Ⅰ. 서설
Ⅱ.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AI 등의 기계장치 도입 사례
Ⅲ. AI 등의 기계장치와 산업안전보건법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