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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에 의한 직무발명 공개의 사용자 영업비밀의 침해 여부 - 대법원 2012도6676 판결에 대한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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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Whether an Inventor’s Disclosure of an Employee Invention is Infringement of Employer’s Trade Secret Right: Critical Analysis on the Supreme Court 2012Do6676 Decision

장광홍, 정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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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t is possible that a developer may disclose so-far developed information during the course of development or after completeness of the development. The target Supreme Court decision (2012Do6676) dealt with a fact pattern where an inventor disclosed an employee invention without the employer’s consent before the invention was being assigned to the employer. In the case, the first instance court and the appeal court found infringement of trade secret right, nonetheless the Supreme Court found no infringement on such disclosure without consent on the reason that the employee invention was not yet assigned to the employer. We authors respectfully dissent. The decision denies employers’ efforts to protect intermediate results of R&D as trade secrets, and disregard practices in the field. To criticize the decision, firstly this paper studied relevant jurisprudence of some important countries, to find that such jurisprudence is not helpful in analyzing the target decision because of different legal systems. So additionally theoretical analysis was tried. This paper proclaims that the Supreme Court made a serious fault and confirms that not only a finalized employee invention but also an intermediate result made during the course of finalization could be admitted as a trade secret. Furthermore, under four reasons, the intermediate result trade secret is pristinely vested in the employer. Current flawed employee invention assignment system is in part a reason of the wrong Supreme Court decision. In other words, if we change the current flawed system into a new one where a newly made employee invention could be automatically assigned to the employer without further action such as notice, there would be no room for such a wrong decision. A relevant bill to improve the employee invention assignment system is pending in the Congress. It is our sincere hope for the bill to be passed soon. Even before the revision, the court should admit a completed employee invention as a trade secret, if three trade secret requirements are complied with. The Supreme Court 2012Do6676 decision resulted in an absurd flaw where disclosure of an intermediate result made during R&D activities is being admitted as a trade secret but a completed employee invention is not being admitted as a trade secret.

한국어

직무발명의 개발과정 중 또는 개발완료 후 그 개발자에 의해 개발된 내용이 공개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대상 판결(대법원 2012도6676 판결)의 사안은 직무발명의 완성 후 사용자에게 승계되기 전에 발명자 가 그 직무발명을 공개한 것이다. 그 사안을 다룬 사건에서 1심법원 및 항소심법원은 영업비밀 침해죄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직무발명 의 완성 후 그것이 사용자에게 승계되기 전이라면 그 발명자(종업원)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그것을 공개하였더라도 그 공개행위가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필자들은 하급심 판결들을 지지하고 대상 판결을 비판한다. 대상 판결의 결론은 연구개발의 중간물을 영업비밀로 열심히 관리하는 사용자의 노고를 부정하는 것이며, 현장의 실무를 외면하는 것이다. 그 비판을 위하여 이 글은 우선 주요국의 법리를 분석하였는데, 제도적 차이로 인하여 주요국의 법리가 대상 판결의 비판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글은 우선 대법원이 법적용의 오류를 범하였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완성된 직무발명뿐만 아니라 직무발명 개발과정에서 생산된 중간물도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영업비밀보호법의 측면에서 직무발명 개발과정에서 생산된 중간물인 영업비밀의 경우에는 4가지 이유로 그 것이 사용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주장한다. 현행 직무발명 승계 제도의 불합리함이 대상 판결의 오류에 기여하였다고 생각된다. 즉 직 무발명 승계제도를 개선하여 직무발명이 완성된 때 회사가 자동적으로 그 권리를 승계받을 수 있게 하면 대상 판결의 오류는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된다. 관련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그러한 법개정의 전이라도 법원은 완성된 직무발명이 영업비밀성 요건 을 충족한다면 그러한 무단공개를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해야 한다. 대 상 판결의 법리는 연구개발의 중간물을 공개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침 해로 인정하면서도 연구개발의 완성물인 직무발명을 공개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오류를 초래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발명자에 의한 직무발명 공개의 영업비밀의 침해 여부 판단에 관한 우리나라의 태도
1. 대상 판결의 개요
2. 국내 학자의 견해
3. 일응의 검토
Ⅲ. 발명자에 의한 직무발명 공개의 영업비밀의 침해 여부에 관한 주요국의 태도
1. 독일
2. 일본
3. 중국
4. 미국
5. 소결
Ⅳ. 발명자에 의한 직무발명 공개의 영업비밀의 침해 여부의 판단에 대한 오해
1.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출원권과 영업비밀권의 혼동
2. 업무상저작물의 경우와 비교
3. 직무발명 개발과정에서 생산되는 중간물에 대한 영업비밀성
4. 직무발명 개발과정에서의 법적용에 대한 오해
5. 직무발명 개발과정에서 생성된 중간물인 영업비밀의 귀속자에 대한 확정
6. 승계지연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명진흥법개정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저자정보

  • 장광홍 Guanghong ZHANG.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생
  • 정차호 Chaho JUNG.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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