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ly, in the area of ICT and information law, a new regulatory concept called ‘architectural regulation’ is mentioned. This article introduces what this concept of the architectural regulation is and addresses the theoretical issues around that. First, this article handles the problem of what the architectural regulation means (II). According to this, the architecture of the architectural regulation does not mean ‘physical architecture’, but ‘logical architecture’ used in the ICT area. And the architectural regulation is what an architecture self does as a regulation. The function of the architectural regulation is the ≪inclusion-exclusion≫ function. Next, this article handles the theoretical discussions and actual applications of the architectural regulation in South Korea (III). Although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e architectural regulation are relatively small in South Korea, the architectural regulation is already actively used in the area of ICT regulations. Then, this article argues the issues surrounding the architectural regulation (IV). There are three major issues on that. First, is an architecture a regulation? Second, is the architectural regulation a new form of regulation? In short, is the architectural regulation a result of the evolution of regulatory forms in ICT area? Third, is the architectural regulation an independent regulation form distinct from legal regulations, as Reidenberg and Lessig insist? To respond to these three issues, this article uses the perspective of civil enforcement law. This article comes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an architecture belongs to a kind of regulation. Next, the architectural regulation can be said to be a new form of regulation that emerged with the development of ICT. However, this article has a negative view on whether the architectural regulation is an independent regulatory form that holds the same status as legal regulations. Although an architecture is both a kind of regulation and a new form of regulation, this article is arguing that it is appropriate to view the architectural regulation as a means of realistic enforcement rather than as an independent regulatory form in corresponding with legal regulations.
한국어
최근 ICT와 정보법학 영역에서 ‘아키텍처 규제’라는 새로운 규제 개념이 언급된다. 이 글은 이러한 아키텍처 규제가 무엇인지 소개하면서 이에 관한 이론적 쟁점을 다룬다. 먼저 아키텍처 규제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본다(II). 이에 따르면, 아키텍처 규제에서 말하는 아키텍처는 ‘물리적인 아키텍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ICT 영역에서 사용하는 ‘논리적인 아키텍처’를 뜻한다. 그리고 아키텍처 규제란 아키텍처가 규제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아키텍처 규제가 수행하는 기능은 ≪포함-배제≫ 기능이다. 다음으로 이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실제 현황을 살펴본다(III). 국내에서는 아키텍처 규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실제 ICT 규제 영역에서는 이미 아키텍처 규제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어서 아키텍처 규제를 둘러싼 쟁점을 풀어본다(IV). 아키텍처 규제에 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이 문제가 된다. 첫째, 아키텍처는 규제인가? 둘째, 아키텍처 규제는 새로운 형식의 규제인가? 요컨대, 규제형식이 새롭게 진화하여 출현한 것이 아키텍처 규제인가? 셋째, 아키텍처 규제는 라이덴버그나 레식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적 규제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규제인가? 이를 위해 이 글은 민사집행법의 관점을 활용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먼저 아키텍처는 ‘규제’의 일종에 속한다. 다음으로 아키텍처 규제는 ICT가 발전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규제형식이라 말할 수 있다. 규제형식이 진화하여 새롭게 출현한 규제형식이 바로 아키텍처 규제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 글은 아키텍처 규제가 법적 규제와 동등한 지위를 누리는 독자적인 규제인지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한다. 아키텍처는 규제의 일종이자 새로운 규제형식이기는 하지만, 법적 규제와 병존하는 독자적인 규제수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법적 규제를 사실적으로 집행하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목차
Ⅱ. 아키텍처 규제의 의의
1. 개념
가. 아키텍처
나. 아키텍처 규제
다. 법적 규제와 아키텍처 규제의 차이
Ⅲ. 아키텍처 규제 논의 및 현황
1. 국내 논의
가. 직접적 논의
나. 간접적 논의
2. 현황
가. 공간규제
나. 정보통신 규제
IV. 민사집행법의 시각에서 본 아키텍처 규제
1. 쟁점
2. 민사법적 행위의 구조
가. 채권행위
나. 물권행위
다. 이행행위
3. 강제집행행위의 성격
4. 민사집행법의 필요성
5. 사적 자치와 법제화의 확장
6. 민사집행법의 시각에서 본 아키텍처 규제의 성격
가. 규제로서 아키텍처
나. 새로운 규제형식으로서 아키텍처 규제
다. 독자적 규제로서 아키텍처 규제(?)
라. 강제집행행위의 일종으로서 아키텍처 규제
V. 맺음말
참고문헌
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