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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지원법에 근거한 한국 학교 법교육의 전개와 특성

원문정보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School-Based Law-Related Education in Korea since Law-Related Education Support Act

박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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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law-related education(LRE) by examining how school-based LRE implemented by Ministry of Justice has been developed since 2008, and to suggest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future school-based LRE. First, goals of LRE have been to develop citizenship, and to reflect the national and social needs. Second, legal contents of LRE about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value have been pursued more in the elementary school than the secondary school. Third, learning materials of LRE have been continuously pursued real life - oriented approach by using actual cases and issues. Fourth, methods of LRE have been based on the developmental stages of the students, the active interaction of the students, and the participation and activity-oriented approach by using community resource persons. Fifth, the administration and support of LRE has been centered on teacher training and school support. Therefore, th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LRE in Korea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establish school-based L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operate LRE programs linked with curriculum and instruction. Second, in order to revitalize LRE in the local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strengthen the training for instructors outside the school in the region. Third, there must be frequent and regular evaluation and feedback for qualitative development of school-based LRE.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 법교육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학교 법교육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봄 으로써, 법무부가 추진한 학교 법교육의 특성을 확인하고, 미래 학교 법교육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의 결과, 한국 학교 법교육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면에서 시민적 자질 육성을 기본적으로 추구하였고, 학교 폭력 예방과 같은 국가⋅사회 적 요구를 보완적으로 반영했다. 둘째, 내용면에서 법 영역은 초등학교의 경우 중⋅고등학교에 비해 헌법과 헌법가치에 관한 내용을 보다 많이 추구하였다. 셋째, 내용면에서 학습의 소재로 실제 사례와 쟁점을 주로 활용함으로써 실생활 중심의 법교육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였다. 넷째, 방법면에서 학생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고, 학생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하였으며, 학생 참여를 유도하는 외부인사를 활용한 참여⋅활동형 법교육을 추구하였다. 다섯째, 행정⋅지원면에서 교사와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사 지원은 교사 연수 및 법교육 교재 개발을 중심으로, 학교 지원은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학교 법교육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법교육의 정착을 위해서는 법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통합되어 적용될 수 있도록 교과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에서 학교 법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외부강사에 대한 연수를 확대⋅강 화해야 한다. 셋째, 학교 법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시 및 정기 평가와 환류가 있어야 한다.

목차

≪요 약≫
Ⅰ. 들어가며
Ⅱ. 법교육의 법제화 : 법교육지원법의 제정
Ⅲ. 효과적인 법교육의 조건
Ⅳ. 법교육지원법에 근거한 학교 법교육 전개
Ⅴ. 나오며 : 법교육지원법 제정 이후 학교 법교육의 특성과 시사
≪참고 문헌≫

저자정보

  • 박용조 Park, Yong-Jo. 진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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