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The Concept of Human Rights Education Revisited, Are Human Rights Education? Are Fundamental Rights Education?
초록
영어
This article compares and reviews human rights education and fundamental rights education, based on the definitions of the concepts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rights. The research proceeds as follows. Chapter 2 analyzes the contents of social studies curricula and textbooks, and then presents related issues. Chapter 3 discusses the concepts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rights, building upon them to discuss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fundamental rights education. Chapter 4 examines pros and cons by classifying human rights education into natural law-based human rights education and positive law-based fundamental rights education. Finally, Chapter 5 presents conclusions and suggestions. Specifically, human rights education and fundamental rights education are often mixed in conceptual areas, but that their roles are distinguished, based on ideal typical characteristics. The result of this discussion is as follows. First,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ed on natural law is necessary for the expansion of human rights discourse. This is a task of human rights sensitivity education or actionbased human rights education. Second, if human rights education needs to be valued for clarity and feasibility, it requires a fundamental rights education centered on positive law. This is a task of constitutional education. Accordingly,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both parties and to devise the appropriate purpose and methods of human rights education.
한국어
본 글은 인권과 기본권에 관한 개념 정의에 근거하여 인권교육과 기본권교육을 비교·검토한 글이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인권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관련 쟁점을 제시하 였다(II). 둘째, 인권과 기본권 개념 논의 후, 이를 기반으로 인권교육과 기본권교육이 구분되는 성격에 대해 논 의하였다(III). 셋째, 이념형으로서 자연법 중심 인권교육과 실정법 중심 기본권교육으로 구분하여 양자가 갖 는 장단점을 논의하고(IV), 최종적으로 결론 및 제언을 제시하였다(V). 구체적으로 인권교육과 기본권교육은 개념적으로 중복되는 영역이 커 혼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필자는 양 자의 이념형적 특징에 터하여 보면 각자의 역할이 구분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른 논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 담론의 확장을 위해서는 자연법 중심의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인권 감수성 교육 혹은 실천 중 심 인권교육의 과제이다. 둘째, 인권교육이 법적 명확성과 실현 가능성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면 실정법 중심 의 기본권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헌법교육의 과제이다. 이에 따라 양자의 장단점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인권 교육의 구성과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I. 서론
1. 문제 인식
2. 논의의 의의와 목적 : 인권교육에 관한 비법적(non-legal) 논의와 법적(legal) 논의
II. 사회과 인권교육에 관한 쟁점 검토 : 초·중·고 교육과정과 교과서의내용에 근거하여
1. 교육과정과 교과서 검토
2. 쟁점 제시
III. ‘인권과 기본권’, ‘인권교육과 기본권교육’에 관한 논의
1. 인권과 기본권 개념 논의
2. 인권교육과 기본권교육의 구분 성격들 : 양자의 이념형적 특징 논의
IV. 쟁점 i, ii, iii에 대한 답변
1. 쟁점 i, ii에 대한 답변
2. 쟁점 iii에 대한 답변 : 자연법과 실정법에 기반을 둔 인권교육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