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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행정법규’에 관한 일고찰 - 일본의 관련 이론을 토대로 -

원문정보

有关中国‘行政法规’的研究 - 以日本相关理论为基础 -

강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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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행정법의 일반이론에 따르면,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 ‘법률’이라고 하 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제정하고 행정기관은 그 법률의 집행을 위한 각종 권한을 가진다. 물론 입법기관은 수권(授权)의 형식으로 일부 입법권을 행정 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나 이러한 위임은 법률유보나 법률우위와 같은 기본원 칙에 의한 제약을 받는다. 한편으로, 현대사회의 발전은 행정부의 역할확대를 초래하고 국가가 직면한 일련의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부가 스 스로 각종 일반법규를 제정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현행 헌법에 따르면, 입법권은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행사하고 행정부인 국무원은 최고 권력기관의 집행기관으로 서 각종 행정 권한을 행사한다. 국무원의 이러한 권한에는 “헌법과 법률에 근 거하여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반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헌법은 국무원에게 행정법규(行政法规)를 제정 할 권한을 직접 부여하였으나 행정법규와 법률의 관계, 행정법규의 범위와 한 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 후 입법법과 같은 구체적인 법 률에 의해 행정법규의 범위, 절차 등이 점차 명확해졌으나 행정법규를 둘러싼 논란은 아직 진행 중이다. 한편으로, 의법행정(依法行政)을 포함한 근대 이후 중국의 행정법 이론은 주로 일본의 영향을 받았고 이러한 일본의 학설은 독일에서 유래하였다고 알 려져 있다. 본 논문은 중국에서 행정법규를 둘러싼 일련의 논의를 정리함과 동시에, 행 정입법에 관한 일본의 연구를 토대로 중국 헌법에서 말하는 ‘행정법규’의 개념 과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논문은 우선 중국의 입법제도와 법규체계를 소개하고 행정법규를 둘러싼 논쟁을 소개함으로써 몇 몇 쟁점을 도출한다. 이어서 일본의 학설을 토대로 행정법규에 관련한 이론과 개념을 정리하고 중국 현행 헌법규정의 역사를 돌이켜본다. 그리고 중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행정법규의 내용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행정법규의 실 태를 살펴보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위의 내용을 요약함과 동시에 중국에 서 행정법규의 개념을 규명하는 의미에 대하여 되새겨본다.

중국어

根据依法行政的一般原理,代表人民的立法机关制定法律,行政机关 行使为执行法律的各项权限. 立法机关可以授权行政机关行使部分立法 权,但受到法律保留和法律优越等原理的限制. 一方面,现代国家面临多 种复杂的社会问题,需要行政机关及时制定各种规范来加以调整. 这样, 行政机关的立法权有可能突破法律的限制,甚至与法律相冲突、矛盾. 中国宪法规定,立法权由最高权力机关人民代表大会及其常务委员会 行使,作为最高行政机关的国务院有权'根据宪法和法律,规定行政措 施,制定行政法规,发布决定和命令. 在此,对于国务院制定的行政法规 的性质、宪法上根据等问题,中国宪法学和行政法学界一直有争论. 一般认为,近代以后中国行政法的相关理论受到了日本学说以及通过 日本的德国理论的影响. 本文旨在,基于日本的相关理论来分析中国行政法规的概念等问题. 为 此,本文先介绍中国的立法体制和法规体系,并整理围绕行政法规的中 国学界的各种争论. 此后,介绍日本的行政法理论,考察有关行政法规的 日本和中国宪法的规定. 最后,分析现行各种行政法规的制定情况,以得 出论文的结论.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입법제도와 법규체계
Ⅲ. 행정법규 관련 이론과 역사
Ⅳ. 중국에서 행정법규의 입법현실
Ⅴ. 결론에 갈음하여
≪参考文献≫
국문초록
중문초록

저자정보

  • 강광문 Jiang, Guang-Wen.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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