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provide enhanced management strategies for information disclosure deliberative committees in the Government 3.0 era. It confirms that there has been no progress on the committees’ management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Government 3.0 policies. On the contrary, certain retrogression aspect on the committees have been discussed. The study suggests the four alternative strategies as follows: First, the committees should be held regularly and exercise their authority for referring to discussion. Second, it must be configured that outside committee members are more than internal committee members. Also, there should not be any restriction so that external members can be a chairman.ᅠThird, the committee meetings should be in the face-to-face form in principle. The documentary deliberation could only be allowed if issues are repeated and they are similar. For this type of deliberation, the procedure and schedule should be established and complied to. Fourth,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department and staffing in charge are required.
한국어
본 연구는 정부3.0 정책 시행 이후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방식을 살펴보고 심의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은 정부3.0 정책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일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가 정례화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심의회의 직권심의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둘째, 심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 외부위원과 내부위원 비율의 제고가 요구되며, 내부 임원이 위원장을 맡는 관행도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심의회의 회의형태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한 사안과 반복적 사안에 대해서만 서면회의를 허용하되 이때에도 일정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한다. 넷째, 정보공개심의회를 포함한 정보공개제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전담 부서와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목차
1. 시작하는 글
2. 선행연구 분석
3. 정보공개심의회 근거 법령의 연혁
4.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심의회운영 현황 분석
4.1 일반 운영
4.2 위원 구성
4.3 심의 방식
4.4 심의 결과
5.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상 문제점
5.1 심의회 기능의 한계
5.2 위원구성의 불균형
5.3 과도한 서면심의
5.4 정보공개심의회의 정보공개 부재
6.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개선방안
7. 맺는 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