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At present, the situation of copyright infringement relief in Korea shows a tendency to rely too much on criminal remedies, which leads to various harms caused by the abuse of criminal complaint. One of the reasons for this phenomenon is that the civil remedies under current copyright act, in particular the damages provisions, do not play a sufficient role in deterring copyright infringement. The statutory damages system, which is the only system that can play the role of deterring copyright infringement under current act, is not able to exert much power in most cases due to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In this situation, the recent introduction of the triple damages system, which is a type of punitive damages, into Patent Act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s highly suggestive. In view of foreign legislative cases,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punitive damages system including the double or triple damages or additional damages have been introduced into the copyright act. In some jurisdictions, both the statutory damages and the other punitive damages system have been stipulated together. In Korea also, there are several other acts where both the statutory damages and the triple damages have been provided simultaneously. On the other hand, the direction of revitalizing the statutory damages is likely to cause big problems under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upper limit of total damages does not exist. In view of these circumstances, I think that the desirabl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infringement remedy system in our copyright act is to introduce the punitive damages system which is almost same as the one included in the recent revision of Patent Act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on the premise of paralleling legislation that limits the abuse of criminal remedies.
한국어
현재 우리나라의 저작권 침해 구제의 상황을 보면, 형사적 구제수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것은 남고소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현행 저작권법상의 민사적 구제수단, 특히 손해배상제도가 저작권침해의 억지를 위해 충분한 역할을 못 하는 데 기인하는 면도 적지 않다. 침해억지적 기능을 가지는 유일한 현행법상의 제도인 법정손해배상 제도는 등록 요건 등으로 인해 대다수 사건에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3배배상 제도를 도입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외국의 입법사례를 보면, 저작권법에 2배 또는 3배의 배수 배상 제도 또는 부가적 배상제도를 포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예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일부 나라에서는 법정손해배상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함께 규정하고 있기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법률에서 법정손해배상제도와 3배배상 제도를 동시에 규정한 예들이 있다. 한편으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활성화하는 방향은 손해배상 총액의 상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남용될 경우 큰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없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우리 저작권법상의 침해 구제 제도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향은 형사적 구제수단의 남용을 제한하는 입법과의 병행추진을 전제로, 저작권법에 최근의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 포함된 것과 거의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목차
II.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의의 등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의의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연혁
3. 우리나라에서의 도입 상황
Ⅲ. 외국의 사례
1. 영국
2. 미국
3. 캐나다
4. EU
5. 독일
6. 중국
7. 일본
Ⅳ. 우리 저작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1. 제도 도입에 대한 학설의 찬반 논의
2.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
3. 규정 내용에 대한 검토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