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a proceeding before the Patent Court, appealed from an IPTAB ruling, there are two conflicting theories: trial scope non-limitation theory, under which a new evidence (not contested in the IPTAB) can be submitted to the Patent Court and trial scope limitation theory, under which a new evidence cannot be submitted. The Korea Supreme Court, in 2000Hu1290 decision (2002) and 2007Hu4410 decision (2009), selected the trial scope non-limitation theory, nonetheless in 1976 the Japan Supreme Court (en banc) selected the trial scope limitation theory. The two supreme courts of Korea and Japan respectively applied different provisions with different meaning, therefore each different conclusion could be possible. The Korea Supreme Court’s two decisions, 2000Hu1290 and 2007Hu4410, applied the old (before 2001 amendment) Patent Act, and because the Act admitted res judicata effect to a final “court” decision as well as to a final board decision, the trial scope non-limitation theory did not conflict against res judicata principle. On the other hand, because the 1976 Japan Supreme Court decision was decided under a provision which endowed res judicata effect only to a final “board” decision, the trial scope non-limitation theory conflicted against the res judicata principle, therefore the Japan Supreme Court, to avoid such conflict, selected the trial scope limitation theory. In 2001, the Korea Patent Act was amended to erase a final “court” decision from subject matter of the res judicata principle. In other words, even though the trial scope non-limitation theory did not necessarily conflict against the res judicata principle under the old Patent Act, however does conflict under the new (after 2001) Patent Act. To avoid such a conflict, the trial scope limitation theory should be applied and a new evidence should not be admitted in a Patent Court proceeding. The Japan Supreme Court decided so in 1976. In the near future, the Korea Supreme Court, applying the new Patent Act, should apply the trial scope limitation theory.
한국어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심판, 그 후의 특허법원에서의 행정소송(심결취소소송)으로 이어지는 심급구조에 있어서, 특허심판원에서 심리되지 않았던 증거를 특허법원 단계에서 비로소 새로 제출할 수 있다는 소위 ‘심리범위 무제한설’과 제출할 수 없다는 ‘심리범위 제한설’이 대립한다. 우리 대법원은 2002년의 2000후1290 판결 및 2009년의 2007후4410 판결에서 무제한설을 채택한 바 있는데, 일본 최고재판소는 1976년 제한설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 대법원과 일본 최고재판소가 적용한 규정이 다름으로 인하여 그러한 다른 결론이 각각 타당할 수 있었다. 즉 아래 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 대법원의 2000후1290 판결 및 2007후4410 판결은 2001년 개정 전 구법을 적용하였고 그 법이 확정 ‘판결’에도 일사부재리 효과를 인정하였으므로 무제한설이 일사부재리 원칙과 충돌하지 않았다. 그에 반해, 1976년 일본 최고재판소가 다룬 사건은 확정 ‘심결’에만 일사부재리 효과를 부여하는 규정에 근거하므로 무제한설이 일사부재리 원칙과 충돌하며 그래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그 일사부재리 규정의 취지상 제한설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우리 특허법은 2001년 개정을 통하여 확정 ‘판결’을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대상에서 삭제하였다. 즉, 아래 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구법에서는 무제한설을 적용하여도 판결에서의 증거(B)에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어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었으나, 신법에서는 무제한설을 적용하는 경우 판결에서의 증거(B)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그 증거를 근거로 새로운 심판의 청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한설을 적용하여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새로운 증거(B)가 제출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본 최고재판소 1976년 판결이 그렇게 판시하였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 2000후1290 판결 및 2007후4410 판결은 구법을 적용한 것이므로 그 판결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신법에서의 무제한설은 일사부재리 원칙과 충돌하므로 대법원이 향후 신법을 적용한 사건에서 제한설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