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Trends of Studies on Tasks of the Human Rights of Infants in Korea
초록
영어
This paper reviewed trends of the studies on human rights of infants in Korea. The studues on human rights of infants and its human rights education and its education system were reviewed. Already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and discussions on human rights and human rights education. There are many human rights issues raised in this area. Further research on the survival of infants is needed. More efforts are asked to establish the essence of human rights itself. Human rights education are also important to raise awareness of human rights. Furthermore, the teacher's own factor is also important. For this reason, the quality of teachers education programs is needed. Primary and secondary teacher training systems should be adopted for accommodating the strengths of kindergarden teachers. A systematic awareness of the human rights of infants is also needed. The debate on how to differentiate the human rights of infants is fluid. The rights in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were largely categorized into basic rights and four rights. I study a draft so that about 50 specific rights in the Convention can be grouped into this framework. This is a rough draft, but further progress needs to be made in subsequent studies. In general, teachers need to listen to the voice of infants in order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of infants and toddlers. Rights to hearing of infants should be guaranteed.
한국어
본고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학술정보사이트 RISS를 중심으로 한 학계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영유아 인권 과제를 검토한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영유아 인권과 인권교육에 관한 영유아 보육학계와 교육학계의 선행연구 문헌들을 검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영유아 인권 및 인권교육에 관해서 이미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는 점과 나름대로 이 영역에서 제기되는 인권 문제들이 많다는 점을 새롭게 느꼈다. 본 연구 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계에서 그동안 논의해온 영유아 인권 자체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필자가 접근한 문헌 검색에서는 네 가지 즉, 안전권, 청문권, 장애자의 교육권, 행복추구권에 관한 것들이 주목되었다. 생존권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이 보이지 않는데, 이 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나아가 영유아 인권 자체의 본질을 독자적이면서 본격적으로 규명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둘째, 영유아 인권교육에 관한 논의에서는 그 필요성, 교육내용,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영유아 인권교육을 해보니 영유아 자신들의 개인내적 변화와 상호 관계적 집단변화가 일어난다는 연구결과는 주목할 점이다. 셋째, 영유아 인권보장을 위한 방법으로 교사의 자질과 능력, 소양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점과 이를 위해서 교사교육프로그램의 질적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교사 양성 체제 자체를 초등교사 양성체제나 중등교사 양성 체제에서 장점을 수용하여 바꾸어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영유아 교사들의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영유아 인권교육의 내용을 분석한 여러 연구들에서 분석 잣대로 적용한 인권 분류가 때로는 헌법상의 기본권 분류에 따르기도 하고 때로는 아동권리협약상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분류에 따르기도 하는 등 흐름이 혼재하고 있다. 영유아의 인권 유형을 어떻게 범주화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아직은 여전히 유동적임을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아동권리협약상의 권리들을 크게 4가지로 유형화하는 흐름에 따라 동 협약상의 50여 가지의 구체적인 권리들을 이 틀에 맞추어 유형화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초안이지만 후속 연구들에서 이 부분을 더욱 진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느끼는 것은 특히 영유아들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영유아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이다. 영유아들의 청문권을 제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교사들이 영유아 인권에 관해 의식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보장하려는 가치관과 태도 및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영유아 인권 자체에 대한 논의와 과제
Ⅲ. 영유아의 인권교육에 대한 논의와 과제
Ⅳ. 영유아의 인권에 대한 체계적 인식에 관한 논의와 과제
Ⅴ. 요약과 제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