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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 효율적인 사법처리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연구

원문정보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전소영, 이수정, 정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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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think about the improvement on the legal system of Crime of Domestic Violence. First above all, we did identify the current laws and respond to the Crimes of Domestic Violence. In Korea, most domestic violence offender don't be punished severely. The improvement on the legal system is necessary to receive a criminal penalty for domestic violence crime. For the change of system, legal system in Korea should be compared with systems in other countries. In many other countries, domestic violence is always treated as criminal case. However, domestic violence is treated in two ways in Korea; as criminal case or as home protection case. And the decision between those two choices is made only by a prosecutor. Unfortunately, there is no criteria that can provide a clear guideline to make such decision. There is only a provision that the opinion of victims must be respected. Due to its unique characteristic, domestic violence must be treated with the legal system specifically wrote for such cases. in the legal system, there is need for identify offender's risk factor and victim's damage level. It is possible to use domestic risk assessment like DAS considering Korean domestic violence crime characteristic. These changes of legal system influence person's perspectives on the violence crime in family.

한국어

이 연구는 가정폭력범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처리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해보려고 한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 범죄를 처리하는 법률 규정, 처리현황을 확인하려고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각 사법기관 단계별로 처리 과정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확인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가정폭력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거나 불처분 결정을 하게 되어, 경미한 처벌을 받고 있다. 가정폭력을 범죄로서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제도를 변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제도와 비교하고, 검토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외국에서는 가정폭력 범죄를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정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이분화 되어 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검사가 하게 된다. 현재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한다고 규정할 뿐 명확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법률에서도 가정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가정폭력범죄는 일반 폭력범죄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특수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피해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DAS를 한국 실정에 맞게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수사단계에서의 제도적 변화가 개인들의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가정폭력 범죄 개입 과정과 문제점
 Ⅲ. 외국의 가정폭력 범죄 처리 과정
 Ⅳ.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
 Ⅴ.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평가 활용에 대한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전소영 Jun, So-young.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박사과정
  • 이수정 Lee, Soo-jung.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 정민지 Jung, Min-ji.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석사과정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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