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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입법방식의 전략적 활용가능성 검토 - 사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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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rategic Applicability Review of New Legislative Type - Focused on Cases(Revision Suspension of Tourism Promotion Act)

임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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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this fast changing world, legislators or regulators are faced with high level of complexity and numerous uncertainties. These dynamic law-making conditions often do not allow legislators have full access to the forms of information or knowledge on the potential effects of their choice which are necessary for enacting more permanent laws. As a results, traditional laws characterized with generality, abstractness and permanency seem not only to be unable to keep up with the pace of rapidly evolving societies, but also to accelerate the risk of legislative failure when they are applied directly to the whole country. In dealing with situations of great uncertainty, new type of dynamic legislative instruments like temporary legislation limiting the applying group of the policy or including clauses like sunset, periodic oversight and evaluation may be proved to be more effective in improving the quality of legislation. For example, sunset legislation make it possible to reduce regulatory pressure by terminating unnecessary regulations or agencies. Likewise, experimental legislation enable legislators to gather important information regarding the nature of the underlying problem, and test new rules' effectiveness on a small-scale basis before their implementation is extended to the whole country. Of course, these temporary and flexible approaches will not solve all social problems, but if used as a subsidiary method, it can be a rational way of dealing with today's ignorance and risk society. This means lawmakers now confronting with a new social problems must decide if they employ traditional legislating methods or new problem-solving instruments like experimental legislation.

한국어

현대 국가에서 입법이 다양한 국가 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 되면서 입법의 방식도 다양한 정책 유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날과 같이 변화가 심한 동태적 입법환경에서는 기존의 일 반성과 추상성, 영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전통적 입법방식 보다는 특정 지역 이나 사례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우선 적용해 보고 그 효과성을 평가해 보는 한시적이고 실험적인 성격의 새로운 입법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입법자는 법률이 현실과 괴리되지 않도록 항상 관찰하고 적시에 개선해야하 는 의무가 있음에 비춰보면, 모든 법률은 한시적이며 실험적 성격이 있다고 볼 것이나, 이러한 일몰입법이나 실험입법과 같은 잠정적 성격의 법률은 처 음부터 법률조항에 한정적 사례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사후 평가조 항을 담는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입법방식은 전통적인 일반·추상적이고 영속성을 갖는 법률형식에 비해 법률관계를 영속적으로 확정짖지 않고 법적용에 있어서 한 시적이며 잠정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용 집단도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법 적 안정성에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으나, 상황이 복잡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동태적 환경에서는 입법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전통적 법률형식의 경로의 존성을 탈피하여 사후 입법개선을 용이하게 하며, 장래 법률효과에 대한 입 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경우 정치적 합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개정된 직접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진입규제 를 해제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사례로 선정하여 새로운 입 법방식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는데, 사례에서는 입법부작위의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시급히 규제를 해제하여 관광호텔 수급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과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다가 결국 은 법적용 대상을 객실 100실 이상으로, 대상지역도 서울과 경기도로 한정하 는 한편, 법률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여 비로소 합의가 되었다. 사례에서의 입법 방식은 법률효과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적용범위와 적용 기간을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입법방식과는 상당히 차별화된 것 으로 평가되며, 처음부터 전면적 시행으로 인한 입법실패의 위험, 즉 학생들 의 교육환경권의 침해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는 한편, 정치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유용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새로운 입법방식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법률을 한시적이거나 실 험적인 법률 형식으로 제정한다면 법적 안정성이나 입법의 경제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는 않으므로 향후 불확실성이 크고 시급한 입법이 요청되는 등 일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입법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목차

I. 법규의 증가와 새로운 입법방식의 등장
 II. 새로운 입법방식 적용 시 주요 쟁점
 III. 사례 연구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제13594호)
 IV. 사례의 시사점 : 새로운 입법방식의 전략적 활용필요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저자정보

  • 임명현 Im, Myung-Hyun. 법학박사, 법제처 법제관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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