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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공예종목의 현황과 과제

원문정보

장석, 장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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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아래에서 변화해온 무형문화재 공예 종목의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2015년 새로 제정된 무형문화재신법이 반 포되면서 공예종목의 지정, 보유자의 인정, 이수자의 전수 등의 향후 과 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무형문화재 공예종목의 지정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공예기술 은 모두 보유자 개인의 1인 종목으로 국한되나 기술의 성격에 따라 여 럿이 참여하는 단체 종목으로 지정하거나 지역 공동체의 집단 문화유산 의 성격을 지닌 것은 ‘민속무형문화재’ 등 새로운 분류기준을 마련하길 제안한다. 둘째, 무형문화재 종목의 발굴과 조사 체제의 개선도 요구된다. 오랜 역사를 지닌 공예기술을 중심으로 근래 쓰임이 없어져 사라질 위기에 처한 종목들을 새롭게 발굴하도록 한다. 이러한 종목을 지정할 때 전통 사회에서 전승되어 오던 기술에 대한 연구조사를 선행한 이후, 해당 종 목 전체의 실태와 전승 현황, 전승자 유무 등을 사전 조사를 전국적으 로 수행한 후 종목지정과 보유자 인정을 하도록 제안한다. 셋째, 현행 법제의 지원시스템은 보유자 1인 독점이나 가족 전승 행 태를 개선하여야 한다. 아울러 현행 보유자 위주로 집중되는 지원체제 에서 차세대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들 미래 보유자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늘리거나 ‘상박하후 (上薄下厚)’ 지원체제로 대폭 확대 개편하길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무형문화재 제도와 정책의 역사적 변천
 3. 무형문화재 공예종목의 확대
 4.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제도
 5. 이수자의 전수 교육 및 관리
 6.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장경희 한서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교수
  • 장석 경기대학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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