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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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 일반을 규제할 수 있는 一般條項(general clause)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단지 부정경쟁행위로서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행위유형을 한정열거하고 있다. 일반조항이란 예를 들면 업무상의 거래에서 경쟁의 목적을 가지고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해서는 중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일반조항은 새로운 입법을 강구할 필요 없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포섭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운용방법에 있어서 법 원에 의하여 판결되기 까지는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인지 알 수 없으므로 오히려 경쟁을 위축시 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에서 일반조항의 도입을 미루고 있다. 또한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사법적 성격을 가져 소비자보호를 위한 입법으로서는 충분하 지 못하다. 동법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의 가장 유효한 수단인 금지 및 예방청구권 을 영업상 이익이 침해된 자 및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에 한정함으로써 독일처럼 事業者團體나 消費者團體에게, 나아가서 스위스처럼 消費者에게도 禁止請求權 등을 인정하는 법제에 비하여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 오늘날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져가는 점 및 부정경쟁방지 법의 기능 활성화라는 측면을 감안하면 一般條項의 新設이나 事業者團體 消費者團體 등에게 禁 止請求權을 인정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론적 관점에서 저자는 WIPO 모델 안 접근방법에 기초한 법안을 제시한다.
목차
II. Protection Against Unfair Competition Outside the UCA
III. Who to Protect Under Unfair Competition Law
IV. Protection Against "All Acts of Unfair Competition"
V. Considerations for 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1. System Considerations
2. Specifics About the Following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Draft
VI. The Author's Model Unfair Competition Act
References
요약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