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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과정에서의 재산반환문제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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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on Problems of Return of Property in the German Reunification Process

박진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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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German reunification process achived as a form that communist the German Democratic Repbulic join to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it is necessary to shape in particular new order for real estate on the demand of each German state. This basic concept of German Reunification can be applicable for building up legal order for the right of property in the Korean future unification process. Open property problem belongs to the most difficult social political problem with which was with reunification process of both German states in the year 1990 difficult to deal. In its Judgment from 4. 23. 1991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stated that the seizure through Sovietish land reform on the basis of occupation law or occupation offical power in East Germany according to article 41Ⅰ Treaty of Unification in connection with Nr. 1 S. 1 Joint Declaration (Gemeinsame Erklärung) could not any more undo (BVerfGE 84, 90 (114 f.)). This has regulating has in the German Basic Law (Grundgesetz) administrative finality (Art. 143 Ⅲ German Basic Law).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has taken this for consititutional (BVerfGE 84, 90 (118 ff. 125 ff.)). This main standpoint of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is to be maintaind in its ruling on land reform II, III.

한국어

동독이 서독연방에 가입하는 형태의 서독중심의 독일통일의 과정에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 는 동독에서의 재산관계(Eigentumsverhältnis)에 대한 새로운 질서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기본적 입 장은 한국에서의 통일과정에서의 재산권 질서 형성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많다. 독일 통일이후의 구동독 시절의 재산몰수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소련 점령지역(Sowjetische Besatzungszone) 내에서 그리고 그 후 독일민주공화국(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에서 자신의 재산을 상 실한 수천명의 동독인들과 서독인들이 관련되어 있다. 소련의 점령권력 그리고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를 통한 몰수(Enteignungen) 그리고 도주와 추방을 통한 재산상실은 법치국가원리(rechtsstatliche Grundsätze)와 합치될 수 없는 토지소유, 기업 혹은 그 이외의 다른 재산에 대한 침해를 초래하였다. 독일통일과정에서 이러한 잘못된 재 산질서 형성을 바로잡는 것은 독일재통일과정에서의 중요한 정치적 관심사일뿐만 아니라, 통일 후 독일연방의 법 질서의 새로운 통합과 조정이라는 현실적인 법적 필요성에 근거한 것이다. 재산의 현실적 가치가 용익권(Nutzungsrecht)보다 적은 의미를 가지는 동독의 재산법 질서 속의 재산관계는 다시 통일된 독일에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연방독일의 재산권 질서의 형성에 있어서 어떻 게 과거의 동독시절의 보상없이 행해진 몰수재산에 대한 법적 귀속의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독일 기본법 제14조에 의한 재산권 보장(Eigentumsgarantie)이 독일연방가입전의 독일민주공화국(DDR)에 대하여 바로 소급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의 해결을 위한 정치적 결정의 재량영역(politischen Entscheidungsspielraum) 은 존재하였다. 독일연방공화국의 입장에서 볼 때, 40년 동안 독일민주공화국은 바로 서독의 재산권 질서가 바로 소급적용될 수 없는 새로운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상황에 의하여 생성된 기준(Maßgabe)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 를 바로 변경시킬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양자의 차이를 극복하여 법적 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독일연방법무부를(Bundesministerium der Justiz) 법적통합노력의 진행이 지속적으로 행해졌다. 독일민주공화국의 오래된 불법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할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관련자들의 이익들을 고려 한 사회적 합의의 형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1989년까지의 동독의 강제처분의 확실한 인정 혹은 1945년 5월전으로 완전한 소급적 적용 역시 현실화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졌다. 이미 행해진 몰수처분(Enteignungsmaßnahmen)과 관련하여 두개의 분리된 고찰단계가 고려되었다: 1945년에서 1949년까지의 구소련 점령기간 그리고 1949년에서 1989년까지의 구소련에 의하여 지원된 독민주공화국의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의 지배(SED-Herrschaft in der DDR). 1990년 6월 15일에 우선적으로 일반적 원칙이 규정된 연방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의 정부의 공동선언(Gemeinsame Erklärung der Bundesregierung und der Regierung der DDR)이 발표되었다. 이 선언은 통일조약에 별첨(Anlage) Ⅲ 으로 부속되어, 통일조약의 구성부분이 되었다. 동독의 인민회의(Volkskammer)에서의 일반적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해결의 재산문제의 규율법률(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이 첨부 II의 형태로 통일조약 에 편입되었다. 이 법률은 공동선언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고, 상세한 실행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두 독일국가의 정부들 사이에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회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될 수 있었던 해결책은, 우선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Görtemaker, 위의 책, 86쪽. :① 제2차세계대전에서의 항복(Kapitulation)시점부터 독일민주공화국 건국 시점까지의, 즉 1945년 5월 8일부터 1949년 10월 7일까지의 재산침해에는 소급되어 질 수 없다. 점령법(Besatzungsrecht)에 의하여 특히 이른바 1945 년 9월의 토지개혁(Bodenreform)의 범위에서 행해진 이 시기에 행해진 몰수 그리고 재산에 대한 제한은 그 효력이 인정된다. ② 1949년 10월 7일 이후에 몰수된 내지 독일민주공화국의 국가적 신탁행정(Treuhandverwaltung)하에서 관리된, 토지소유를 포함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이전의 재산권자 혹은 그들의 상속인에게 반환되어야만 한다. 예외적 상황 이 존재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보상보다 반환의 원칙(Prinzip Rückgabe vor Entschädigung)이 유효하게 적용 된다. 이러한 두원칙들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고, 가장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 독일 기본법 제14조에 의하여 보장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1991년 4월 23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는 이전의 구소련점령지역(Sowjetische Besatzungszone) 내에 서 1945년부터 1949년까지의 점령국법 혹은 점령국 고권에 근거한 몰수는 취소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1996년 4월 18일의 자신의 결정(토지개혁 Ⅱ(Bodenreform Ⅱ))에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새롭게 점령국고권에 의하여 몰수된 부동산의 반환제외의 헌법위반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26일의 토 지개혁 Ⅲ(Bodenreform Ⅲ) 속에서 1945년부터 1949년까지 이전의 구소련점령국지역 속에서 행해진 몰수의 국제 법 합치여부 그리고 가능한 국제법 위반성에 대한 독일연방공확국의 헌법적 구속과 관련된 헌법소원에 대하여 판 단하였다. 이 두 개의 결정들 속에서도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자신의 판례를 통해서 구소련점령국 시절 에 행해진 재산몰수에 대해서는 국가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독일재통일과정에서의 헌법적 문제
 Ⅲ. 동독의 재산개념과 북한의 재산개념
 Ⅳ. 재산반환
 Ⅴ. 1990년 6월 15일자 “공동 성명”
 Ⅵ. 사법질서의 통합과정
 Ⅶ. 독일과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법적 평가
 Ⅷ.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진완 Park, Zin Wan.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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