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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 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한 고찰

원문정보

A study on estimated compensation clause in § 8 Standard contract terms act

최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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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Standard contract terms has very useful function in modern mass consumption society. But the using company has the trend to get a hard bargain clause in standard contract terms. Therefore the nation should regulate standard contract terms for the interest of the consumer. The standard contract terms act was born in 1986. There are not only inclusion of the standard terms into a contract, interpretation regulation, but also material control of contents. § 8 Standard contract terms act is about the estimated amount of compensation. It regulates the excessive estimated compensation. Such a clause in standard terms is void. Germany has standard contract terms act(AGB-Gesetz) since 1976. But it is now integrated into civil law(BGB). But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 are almost same. German law has the comparative regulation in § 309 Nr. 5, Nr. 6 BGB. The Expression of the regulation of the excessive estimated compensation is not same between korean law and german law. But the korean legal expression is familiar to us. Therefore we don’t need to reform our regulation in standard contract terms act. But the occurring cases are very delicate. Therefore we should try to get adequate and proper results in each case. That is the duty of scholars.

한국어

대량생산소비사회인 현대에는 보통거래약관이 수행하는 역할이 지대하다. 거래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체결하도록 도와줄뿐만 아니라 합리성도 보장한다. 그런데 약관을 작성하는 것은 사업자이므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기 쉬운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하여 약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계약당사자가 약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약정자체를 무효화시킨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약관의 형식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규정된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이 적용된다. 바로 약관규제법 제8조에서는 이와 같이 과다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두고 있으면 동 약관조항이 무효라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약관규제법 제8조를 적용한 심결례와 판례가 많지는 않다. 그러나 앞으로 이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가 계속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 법률상의 표현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용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일괄약정이라는 독일식 표현은 채용하기가 어렵다. 위약금을 따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와 관련하여서는 우리의 경우에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있으므로 그것도 굳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각양각색이므로 구체적 사안에 맞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제도 운용을 보다 치밀하게 하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한편 실질적 내용통제를 위한 약관의 규제내용은 절대적 무효조항과 상대적 무효조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조문규정을 배치하고 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는 평가가능성 있는 무효조항과 평가가능성 없는 무효조항으로 구분하고 있어서 시스템적으로는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이 구분을 눈에 띄게끔 조문을 다시 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초록
 I. 머리말
 II. 상대적 무효조항으로서의 손해배상액예정
 III. 분양신청금 귀속조항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문제
 IV. 독일에서의 논의와 시사점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최병규 Choi, Byeong Gyu.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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