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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WTO협정 합치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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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WTO Consistency of Korea’s Greenhouse Gas and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and the Emission Trading System

이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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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aim of this paper is, firstly, to focus on WTO consistency of Korea’s ‘Greenhouse Gas and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under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nd the ‘Emissions Trading System’(ETS) under the Act on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llowances. Further, with a view to preventing any unnecessary disputes in international trade, this paper discusses strategic and technical approaches Korea needs to bear in mind when dealing with climate change response measures in the future; and lastly, in preparation for cases where Korea’s above measures are to be challenged before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this paper further explains detailed procedural aspects under the DSU, including the question of burden of proof.

한국어

본고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등 2개 온실가스 저감제도의 WTO협정에의 합치성 여부를 고찰하고, 향후 추가적인 온실가스 저감정책을 계획・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국제무역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정책적・기술적 내용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더불어, 향후 이해관계국에 의해 한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논의될 수 있는 WTO분쟁해결제도상의 절차적 측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Ⅰ. 논의의 배경
 Ⅱ.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의 WTO협정 합치성
  1.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내용
  2. WTO 보조금협정과의 합치성
   1) ‘재정적 기여’가 있는지
   2) 수혜기업에게 ‘혜택’이 발생하였는지
   3) ‘특정’ 산업(군)에게만 공여되었는지
   4) 소결
  3. GATT 제III조와의 합치성
   1) 제III조 2항 위반여부
   2) 제III조 4항 위반여부
   3) 제III조 8항(b)의 적용가능성
   4) 제XX조(b) 또는 (g)를 통한 정당화 가부
 Ⅲ.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거래제의 WTO협정 합치성
  1. 배출권거래제의 내용
  2. WTO 보조금협정과의 합치성
   1) ‘재정적 기여’가 있는지
   2) 수혜기업에게 ‘혜택’이 발생하였는지
   3) ‘특정’ 산업(군)에게만 공여되었는지
  3. GATT 제III조와의 합치성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이천기 Lee, Cheon Kee.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제법전공 박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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