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구분소유권의 개념에 관한 고찰

원문정보

A Study on the Concept of Divided Ownership

이승길, 박세창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Article 215(Partitioned Ownership of Building) of 「Civil law」stipulates as follows:
(1) If a building is divided between tow or more persons and each owns a part thereof, those portion of the building and their appurtenances that are used in common are presumed to be under their co-ownership.
(2) The expenses for the preservation and other charges relating to the portion used in common shall be divided in proportion to the value of the part owned by each.
However,「Civil law」stipulates not a divided Ownership directly, but regulations require that the portion of the building is used in common is presumed to be under their co-ownership.
Besides「Set of laws regarding building owned and managed」is enacted as adjective law of 「Civil law」, but not stipulates a divided Ownership of a building directly too.
So theories are divided as follows:
Based on material controlling, is separated a Divided Ownership and a Joint-Owership Portion? or, is it a right which comes to be fastened together in the exclusively possessed area? or is it a 3rd right which integrated a human control and a material control?
The Aggregate Buildings Law(ABL) is providing about majoritarianism of common property management, Deprivation of the divided ownership, Management group meeting and the administrator, succession of debt of management group, etc and some problem is discussed relates with how to understand this group legal provisions which is based to a groupism.
In this paper, define the concept of the divided to investigates ownership grounds and limitation of the divided ownership of a building.

한국어

우리「민법」제215조 제1항은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하는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들의 공유로 추정한다.”라고 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공유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부담한다.”라고 하여 제정당초부터 건물의 구분소유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민법 은
‘건물의 공용하는 부분’은 그들의 공유로 추정한다. 라고 하고 있을 뿐이고 구분소유권을 정면으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다.
또한, 민법 의 그 부속 법률로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와 관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동법 역시 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정면으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하여 학설은 물적 지배를 중심으로 공유지분을 구분소유권과 별개로 볼 것인가, 전유부분과 묶은 하나의 권리로 볼 것인가. 아니면 물적 지배와 인적 지배를 통합한 제3의 권리로 볼 것인가.「집합건물법」이 특히 건물의 관리에 치중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동재산관리의 다수결주의, 구분 소유권의 박탈, 관리단 집회와 관리인, 관리단 채무의 승계 등 단체주의에 근거한 단체법적 규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된다.
이 논문에서는 구분소유권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서 건물의 구분소유권이란 단체법적 제한에 대하여 근거와 한계를 부여토록 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설
 Ⅱ. 구분소유권의 개념에 관한 학설
  1. 물적 권리로 이해하려는 견해
  2. 무체적 권리 또는 단체적 권리로 이해하려는 견해
 Ⅲ. 학설의 검토
  1. 물적 권리설에서의 검토
  2. 단체적 권리설에서의 검토
  3. 통설, 판례의 입장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승길 Lee, Seung-Kil. 중부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
  • 박세창 Park, Sae-Chang. Friedrich-Alexander-Universitaet,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