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extension of 'Hyo-je' duty and its character as universal ethics by thought of Confucius(BC 551-479) and Mencius(BC 372-289). 'Hyo-je' is the foremost duty or the maximal moral among human relation in family. It has the first priority than any other duty or virtue in society. But it can be extended from family through society into world and nature in type of other virtue like as sympathy, respect for the aged, and love for nature etc. The reasons that it can be a universal Ethics are as follows : it has both content and form of norm, ; it has extensive scope that can compass the private domain of family, and the public domain of society, state, world, and nature. 'Hyo-je' can be helpful in overcoming the problems like as self-egoism, family-egoism, blood and school ties, favoritism, exclusive nationalism, and environmental disruption, etc. These discussion can contribute to establish 'Hyo Ethics' and 'Hyo Science'. We need to apply different approaches from other science for example religion, social welfare, family environment, etc., in order to systemize 'Hyo Ethis' and 'Hyo Science'.
한국어
본 연구는 공․맹 사상에서의 ‘효제’가 유가윤리에서의 기본 내용인 ‘인’이라는 규범과 그것의 보편적 행위 형식인 ‘서’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 그리고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자연에까지 두루 포괄할 수 있는 적용 범위를 지녔으며, 현대사회의 ‘사적’ 영역인 개인․가정에서 요구되는 ‘최대’ 도덕과 ‘공적’ 영역인 사회․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공적’ 도덕을 공히 아우를 수 있다. 또한 인간관계의 친소에 따라 가족관계에서의 ‘완전하고, 특수한’ 의무, 그리고 다른 인간관계에서의 ‘불완전하고, 일반적인’ 의무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윤리’의 성격을 지닌다고 밝혔다. 가정에서의 ‘효제’ 의무의 우선성을 뒷받침해주는 원리로 의(義)의 원리, 정명(正名)의 원리, 차등의 원리, 구심과 원심의 원리 등을 들 수 있고, 이를 사회에서의 ‘공적’ 도덕인 ‘인민’(仁民), 공손, 경장, 경노 등으로 확장시켜주는 상호성의 원리로 충서의 원리, 영과이진의 원리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공․맹이 강조하는 ‘효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없지 않다. 예를 들면, 당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명백히 구분되지 않는 시대에, ‘효제’ 의무가 ‘주’ 나라의 종법제도와 신분질서를 정당화하기 위한 통치 이념으로 기능했다는 것이다. 오늘날 다원성, 평등을 강조하는 현대사회에서 보면, 이러한 지적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지닐 수 있지만, 그러나 가정에서의 ‘효제’ 의무는 가족중심주의, 가족이기주의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국가윤리 차원에서도 학연, 지연, 혈연 등에 의한 연고주의, 정실주의, 파벌주의, 배타적 민족주의나 국가주의, 더 나아가 환경파괴주의 등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효제’를 윤리학적으로 접근하면서 ‘사적’ 영역에서의 ‘최대’ 도덕과 ‘공적’ 영역에서의 ‘최소’ 도덕으로 다루긴 했지만, 향후 다른 관점들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윤리학에서의 덕윤리와 의무윤리,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등을 통해 더 심도있는 논의를 추가로 전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유가 사상이 아닌 불교나 기독교 등의 종교에서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학이나 가족환경학 등을 통해 핵가족 제도와 고령화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부모 봉양이나 노인 공경 문제 등을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다양한 학문들에서의 접근을 유기적으로 종합한다면, ‘효제’의 보편윤리 성격이나 근거를 더욱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규명하는데 의미있는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I . 머리말
ll. 가정에서 ‘효제’ 의무의 우선성
ill. 사회에서 ‘효제’의 확장과 근거
IV. 결론 : 보편윤리로서의 ‘효제’
참고문헌
ABSTRACT